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The Labor Legal Issue and Task on the Protection of Gig Worker by digital platform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긱노동(gig work)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 왔던 노동과는 그 근로실태나 고용형태가 크게 다르고, 자영업자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터 사실상 종속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또한, 자영노동과 종속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성고용(hybrid employment)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음식 배달, 대리운전, 음식점 보조ㆍ서빙, 요양의료 등의 업종에서 긱노동(gig work)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안정 취업집단을 의미하는 디지털 프리캐리아트(precariate)로 불리우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 종사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은‘사용자와 근로자의 1:1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정규직의 임금근로자를 상정하고 제정되어 현재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속성과 계속성이 희박하고 다수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에 대하여 기존의 노동법적 이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서 인적 종속성을 배제하고‘경제적 종속노무제공자(Economically dependent worker)’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제3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현실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접근은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오히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칫 대부분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노동시장에서 위장된 자영업자의 무리에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protection of gig worker. To this end, I have reviewed the employment figures and working conditions of gig workers and the labor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echnological advances –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robotics – will create new jobs, but those who lose their jobs in this digital transition may seize the opportunities as a gig worker. The working method by the digitalization and gig economy leads to profound changes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work. Nevertheless, since th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worker is based on the subordinate employment relationship,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Labor Standards Act defines the worker as“a person, regardless of being engaged in whatever occupation, who offers work to a business of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earning wages.” Therefore, the scope of an employee is determined through various multi-factored tests dependant on the facts of the relationship that may be derived from court prece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formally defining certain subgroups as being independent from traditional labor law framework as regards legal protection coverage. It’s time to try a revolutionary change of labor law, removing restrictions on protecting gig workers.

참고문헌 (42)

  1. 길현종,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2016), 한국노동연구원
  2. 김근주, "디지털경제와 노동법의 새로운 접근법", 디지털경제 확산과노동유연화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토론회 (20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김근주, "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노동정책연구, 20(1), pp.123~153 (2020), 한국노동연구원[DOI]
  4.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16(4), pp.1~36 (2016), 한국노동연구원[DOI]
  5. 김기선,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노동법률 (2018), 중앙경제사
  6. 김성혁, "플랫폼 노동보호와 조직화방안", 플랫폼노동정책토론회 (2019)
  7. 김소영,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학연구, 29(4), pp.11~39 (2018), 법학연구소[DOI]
  8. 김소영,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미래", 노동포스트 (2016), 나라경영
  9.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기술혁신과 노동위험성사이 사회갈등", KLSI Issue Paper, (112)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쟁점과 주요 사례 검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디지털분과 발표 자료 (2019)
  11. 김주병, "직업안정법을 통한 플랫폼노동중개의 규율 가능성과 과제", 노동법학, (70), pp.1~40 (2019), 한국노동법학회
  12. 김준영, "한국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근로실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9), 한국고용정보원
  13.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과 분석,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 (2018)
  14. 김희성, "공유경제와 크라우드 워크", 강원법학, 54, pp.209~254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15. 김희성, "노동 4.0을 통해 바라본‘디지털시대의 노동’: 4.0 산업시대의노동", 디지털 전환과 노동에 대한 집담회 발표문(미간행) (2020),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6. 4차 산업혁명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개선과제, "김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8)
  17. 김희성,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2), pp.103~136 (2017),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18. 박제성,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 : 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사례 -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노동리뷰, 2018(161) (2018)
  19. 박제성, "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선언 및 플랫폼영역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 (2019),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8)
  21.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54, pp.161~208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22. 박지순, "공유경제의 발전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과제", 미래성장연구, 5(1), pp.125~136 (2019), 미래성장연구원
  23. 심재진,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동리뷰, 통권 : 173 (2019), 한국노동연구원
  24. 어슐러 휴스(Ursula Huws), "유럽 크라우드워커의 경제사회적상황과 법적 지위", 국제노동브리프, 14(8) (2016)
  25. 이다혜, "미국 노동법상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72), pp.189~238 (2019), 한국노동법학회
  26. 이호근,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주는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2(4), pp.97~134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DOI]
  27. 이호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1(1), pp.257~303 (2015), 한국산업노동학회[DOI]
  28. 긱노동 유형과 각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호근", 한국노동연구원, ~ (2018)
  29. 장지연, "플랫폼노동자 보호제도의 전망 : 노동법적 보호와사회보장제도적용을 중심으로",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19), 한국고용정보원
  30.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현황 및 시사점, "최기산", 한국은행, ~, pp.제2019-2호 (2019)
  31. 최기성, "플랫폼경제종사자 주요 직종의 근로실태", 플랫폼경제종사자고용 및 근로실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19), 한국고용정보원
  32.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보고서 vol. 76 (2019)
  33. 글로벌 혁신 경쟁과 법제적 시사점 : 노동법과 세법을중심으로, "한재필", 한국법제연구원, ~, pp.Global Legal Issues 19-⑬ (2019)
  34. 황덕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사회보장법학, 4(2) (2015)
  35.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8)
  36. 공유·플랫폼 경제시대의 실태분석 및 종합적해결방안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 (2020)
  37.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주요 이슈(1)", 국제경제리뷰, (1) (2020), 한국은행
  38. 大內伸哉, "AI時代の働き方と法" (2017), 弘文堂
  39.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Globalization: Fundamental Rights, Decent Work and Social Justice, "Emmanuel Reynaud", ILO, ~, pp.ILO Research Paper No.21 (2018)
  40. Digitalization and Structural Labor Market Problems;The Case of Germany, "Ulrich Walwei", ILO, ~, pp.ILO Research Paper No.17 (2016)
  41. ILO, "Work for a Brighter Future, Global Commission of the Future of Work", ~ (2019)
  42. OECD, "Preparing for the Changing Nature of Work in the Digital Era", ~ (201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