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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등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와 형사처벌 - 비판적 검토 -

Wearing Mask during Assembly and Punishment - a Critical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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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신설하려고 하였던 집회 등에서의 복면 등 착용행위 금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복면 착용행위의 처벌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첫째, 집회 중 복면착용 행위는 폭력행위를 확대하는 전단계이므로 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형식은 형법상 범죄유형 중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집회 중 복면착용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일반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지에 대한 사회의 경험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집회로의 경향성이 높아진 우리 사회에서 복면착용이 폭력을 확대한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폭력행위 이전에 처벌하는 전단계범죄화의 필요성도 부정되며, 폭력집회와 관련되는 복면착용행위라 하더라도, 폭력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외에 복면 착용행위를 추가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형벌규정은 과잉범죄화라 부를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 역시 각국의 특수한 입법 배경을 고려한 것이므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능동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복면 착용행위의 처벌근거로 수사기관의 집회 참가자 신원확인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신원확인과 무관한 목적으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 역시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집회에서 복장을 결정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복면금지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 형사처벌의 도입을 통한 억압만이 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prohibition of the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punishment of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ly, according to the pros, the act wearing the mask during the rally is a step before widening the acts of violence. Therefor they should be punished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This type of punishment is based on the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of criminal type.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empirical rule about whether the wearing of the mask during the rally causes the general risk of infringing public safety. Besid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to confirm the possibility that the masked person is expanding violence in our society.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criminalization before the act of violence is also denied, and it is hard to find a need to punish the act of wearing the mask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act of violence itself even if it is related to the violence rally. These punishment provisions can be called excessive criminalization.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the reason for the punishment of the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o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icipants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n this regard, it is not justified in that it treats participants as potential illegal actors. In conclusion,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not be prohibited and punished. The suppression through the criminal punishment will not be the only means of protecting the peace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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