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 Purport of Petition (Specific Claim) + Ground of Petition (Invalidation Ground + Primary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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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송에서 소송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듯이,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심판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심판물을 기준으로 기판력(일사부재리), 기속력, 중복심판 등이 판단된다. 특허무효심판의 심판물을 청구취지로 넓게 보는 견해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좁게 보는 견해가 존재하나, 그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 이론 및 주요국에서의 소송물 이론을 분석하고, 나아가 주요국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 이론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은 청구취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유까지도 포함한다. 그 청구이유는 특정 청구항에 대한 특정 무효사유 및 주요증거로 구성된다. 둘째,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심판물의 견지에서 그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 심판물’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에서의 ‘심결’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규정은 ‘심판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법 제158조의2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적시(適時)제출주의를 규정한다. 적시제출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판절차의 초기에 심판물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이유의 수시 보정을 허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허법 제159조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만이 심판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심판부는 관련 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도록 제159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As the subject matter in a litigation is very important, the “subject matter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trial subject matter’) is also very important. Based on the trial subject matter, res judicata (claim preclusion), restriction ability, double litigation, etc. are decided. Until now, two conflicting theories have existed, one of which regards the trial subject matter as purport of petition and the other of which regards the trial subject matter as purport of petition and grounds of petition. However the issue has never been seriously debated in Korea. This paper, to understand the trial subject matter, has analyzed the subject matter jurisprudenc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ivil procedure laws, and has further analyzed trial subject matter jurisprudence in major countries. As results of such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legal improvement plans. Firstly, the trial subject matter consists not only purport of petition but also ground of petition. In addition, the ground of petition consists of a specific invalidation ground of a specific claim and primary evidences. Secondly, section 163 of the Korea Patent Act (KPA) prescribes that res judicata principle applies to the same fact and the same evidence. In respect of the trial subject matter, the provision is not correct. Res judicata principle shall be applied to the same trial subject matter. Thirdly, section 186(6) of the KPA prescribes that a suit for trial revocation should be on “trial decision”. Meaning of the “trial decision” in the provision is ambigous. The provision should be amended to mean “trial subject matter.” Fourthly, section 158-2 of the KPA (adapt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 Civil Procedure Act) prescribes the timely submission principle. For the principle to be realized, the trial subject matter must be finalized in the early stage of the trial. In that respect, shall be amended section 140(2)(2), which allows amendment of petition ground from time to time. Fifthly, section 159 of the KPA prescribes that the trial board can sua sponte examine a ground which was not petitioned by the petitioner or joinder. However, in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principle of disposition should be applied and therefore, only the petitioner shall specify the trial subject matter. The trial board is only allowed to sua sponte examine relevant evidences. Section 159 of the KPA shall be amended accordingly.
참고문헌 (56)
- 김세진, "민사법 실무: 사건유형별 소송물과 요건사실" (2015), 영남대학교 출판부
- 양경승, "민사소송법" (2020), 박문사
- 전현철, "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7), 법문사
- 김경욱, "신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 7(1) (200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동건, "주석 행정소송법" (2004), 박영사
- 김민상, "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사법, 1(57), pp.587~632 (2021), 사법발전재단[DOI]
- 김병필, "민사소송의 소송요건 관점에서 바라본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의 적법요건 검토", 발명특허, 37(3) (2012)
- 류승훈, "판례와 함께 살펴본 소송물론의 현대적 과제", 법학논고, (37), pp.111~138 (2011), 법학연구원[DOI]
- 박길채, "특허 관련 심판과 소송에서의 대상물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21, 21(87) (2004), 특허청
- 박태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사법, 1(51), pp.521~562 (2020), 사법발전재단[DOI]
- 서창원,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법학연구, 31(1), pp.475~508 (2021), 법학연구원[DOI]
- 양천수, "공소사실과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pp.159~192 (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우세나, "소송물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영남법학, 25(0) (2007),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 윤주탁,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특별법연구, 16 (2019), 사법발전재단
- 이경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른 주장 증명의 제한", Law & Technology, 17(3) (202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이미옥, "특허의 중복심판", 지식재산연구, 6(3), pp.37~65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영무, "행정소송에서의 특수한 유형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법학논총, 19(2), pp.297~324 (2012), 법학연구원
- 이흔재, "형사소송에서의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소송구조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동북아법연구, 14(1), pp.337~362 (2020), 동북아법연구소[DOI]
- 장재형,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동일성’에 관한 통일적 모색", 법학연구, 20(3), pp.287~309 (2017), 법학연구소
- 전상우,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지식재산21, (87) (2004), 특허청
- 전현철,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판력", 저스티스, (118), pp.185~213 (2010), 한국법학원
- 장완호, "심결전치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개선방안", 산업재산권, (50), pp.179~239 (2016), 한국지식재산학회
- 정차호,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서의 ‘동일증거’ 판단방법", 산업재산권, (41), pp.179~215 (2013), 한국지식재산학회
- 정차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충돌", 산업재산권, (56), pp.33~81 (2018),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에 관한 일고찰", 행정법연구, 15, pp.15~38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홍강훈, "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4(2), pp.373~405 (2015), 한국공법학회
- 황형모, "소송물이론에 관련된 비주류적 판례에 대한 평가와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실천적・시론적 검토", 동아법학, (53), pp.295~339 (2011), 법학연구소
- 편집부, "공소제기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고시계, 64(8) (2019), 고시계사
- 편집부, "소송물이론과 지적(指摘)의무", 고시계, 63(4) (2018), 고시계사
- 윤동호,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죄수 및 경합론의 관계", 박사, 법학, pp.2005
-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局, "专利审查指南" (2021), 知识产权出版社
- 智慧財產局, "專利審查基準彙編, 第五篇", 舉發審查, ~ (2019)
- 胡超⋅赵炎, "论诉讼标的理论对禁止重复起诉的检验", 法制博览, (14) (2019)
- 张卫平, "重复诉讼规制研究:兼论‘一事不再理’", 中国法学, (2) (2015)
- 黃麟倫, "專利之有效性與侵害訴訟⎯⎯以比較法研究為中心", 科技法學評論, 3(2) (2006)
- 魏大喨, "民事訴訟標的理論在台灣學說及審判實務之發展(中)", 司法周刊, (1936) (2019)
- 張耀文, "簡介我國專利舉發審查基準修正重點(ㄧ)", 智慧財產權, (165) (2013)
- 朱浩筠⋅黃濟陽, "簡介我國專利舉發審查基準修正重點(二)", 智慧財產權月刊, (165) (2012)
- 黒川恵, "平成23年特許法改正後の審判実務", パテント, 65(2) (2012)
- 加賀山茂, "民事訴訟法理論の破綻と修復の必要性-法律上の推定の復権という観点からの民訴法学に対する苦言と提言-", 明治学院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20) (2014)
- 君嶋祐子, "特許無効とその手続", 法學研究, 69(8) (1996)
- 牧野利秋, "無効審判の確定審決の第三者効の廃止", 特許研究, (52) (2011)
- 田邊誠, "既判力の作用についての予備的考察", 広島法科大学院論集, (14) (2018)
- 田中宏, "民法と要件事実論の同時進行教育について-民法実務演習の報告を兼ねて-", 大宮ローレビュー, (2) (2006)
- 原竹裕, "訴訟物理論と法的観点指摘義務-額保険訴訟における適用規範の透明化を例として-", 一橋論叢, 121(1) (1999)
- Amy L. Padden, "Overruling Decisions in the Supreme Court: The Role of A Decision's Vote, Age, and Subject Matter in the Application of Stare Decisis After Payne v. Tennessee", Geo. L.J, 82, pp.1689~ (1994)
- Amy Coney Barrett, "Stare Decisis and Due Process", U. Colo. L. Rev, 74, pp.1011~ (2003)
- Diane Vaksdal Smith, "Finality of Judgment: Issue Preclusion, Claim Preclusion, and Law of the Case", Colo. Law, ~ (2006)
- Josephine R. Potuto, "Forum Choice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Neb. L. Rev, 78, pp.550~ (1999)
- Karen L. Jones, "Still Fair After All These Years? How Claim Preclusion and Issue Preclusion Should Be Modified in Cases of Copyright's Fair Use Doctrine", UCLA L. Rev, 58, pp.1071~ (2011)
- Kathleen M. McGinnis, "Revisiting Claim and Issue Preclusion in Washington", Wash. L. Rev, 90, pp.75~ (2015)
- Philip A. Trautman, "Claim and Issue Preclusion in Civil Litigation in Washington", Wash. L. Rev, 60, pp.805~ (1985)
- William H. Wright, "Litigation As A Mechanism for Inefficiency in Software Copyright Law", UCLA L. Rev, 397, pp.423~ (1991)
- 民事訴訟標的之問題研析, "立法院法制局專題研究報告", ~ (2020)
- "既判力の作用局面の再検討一訴訟物矛盾関係の整序を中心に" (2016)[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