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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about the Effectiveness of Peak-Wage System with Retirement Ages Kept at the Same Level in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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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 연구 주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이전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쟁점 조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분석함. · 연구 배경: 고령사회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변화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하여 고령층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함. · 연구방법: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실무적 쟁점 등을 규명함. · 연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건의 연령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다만,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절감된 재원의 사용 방식에 대해 별도의 개별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도입 목적의 타당성에 포함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아가, 이번 판결 법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참고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판단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기준을 당해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년기 삶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음.

Abstract

· Research topics: Analysis of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provided judgement criteria for the reasonable grounds of age discrimination in cases where reduced wages were paid under the wage peak system with retirement ages kept at the same level, potentially violating the Elderly Employment Act. · Research backgrou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troducing a peak-wage system to address the job and poverty issues of the elderly is rais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Examination of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first established judgement criteria for the reasonable grounds of age discrimination and Article 4-4(1) of the Elderly Employment Act is an imperative provision in a case where a worker, having received reduced wages under the peak-wage system, claimed age discrimination. · Research method: Analysis of the precedent that established judgement criteria for reasonable grounds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peak-wage system, clarifying the legal review and practical issues raised by the new judgement criteria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process. · Research results: In implementing the peak-wage system, the validity of related measures must be ju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validity of the purpose behind the peak-wage system, the extent of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e targeted employees, the presence and appropriateness of measures against wage reduction, and whether the reduced funds were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eak-wage system.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first provided judgement criteria for reasonable grounds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peak-wage system, the study holds significance in providing fundamental data necessary for resolving industrial conflicts and ensuring a stable elderly life for worker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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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6700개 청년 일자리 만든다"[URL]
  21. "전국 ‘건강보험공단 임금피크제 소송’ 500건"[URL]
  22. "60세 정년 후에도 일하기... 고령자 계속 고용제 재추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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