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증언의 증거능력과 책문권 포기 가부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Testimony Which Lacks the Right of Cross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Availability to Abandon the ‘Right to Ask Ques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이라는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을 구현하고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핵심 권리이므로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 역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로서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헌법에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할 때 그 권리가 침해된 법정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획득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요건이고, 물적 증거인 압수물의 경우 압수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도 재판장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나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검찰 주신문에는 답변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신문절차의 위법성을 묵인한 경우 모두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과 같이 책문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절차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공격, 방어 방법이 소멸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이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통하여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는바 사적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민사소송과는 지향점 자체가 구별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책문권의 포기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절차위반의 내용이 실체진실발견에 저해를 가져오거나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협을 가져온다면 책문권의 포기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증인신문의 경우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헌법상 기본권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참여할 수 없었거나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던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 책문권 포기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책문권의 포기는 절차상 하자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그 절차과정에서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증거동의를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전문증거만이 증거동의 대상이 되므로 위법한 법정증언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를 증거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등의 피해자인 증인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하여 반대신문권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인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 등 가해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호가치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Right of Cross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should be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It implemen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ch is the guiding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and regulated under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It also actualizes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of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precedents do not explicitly state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judgments say that the Defendant’s right is important as it actualizes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and that restricting the essence part of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invades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it is interpreted that the Defendant’s right has a status of the basic human right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Defendant’s right, it is reasonable that testimonies that lack the right to cross-examine cannot be used as evidence. Complying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required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basically deny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neither case which the judge did not grant the Defendan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or cross-examine nor case which the judge overlooked the illegality of the procedure for examining the witness that the witness answered to questions from the prosecutor but did not answer to cross-examination. Criminal procedure and civil procedure are clearly different in that the former aims to realize social justice and the latter pursues a reasonable settlement of private disputes. Thus abandonment of the Right to Ask Questions in criminal procedure requires a careful approach. If a violation of procedure threaten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by hindering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or invading the rights of litigants including the Defendant, abandonment of the Right to Ask Question should not be admitted easily. In the case of witness interrogation, testimony at the court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guilt,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has a fundamental status under the Constitution. Thus it is unreasonable to allow the Defendant to abandon Right to Ask Question under the illegal situation that the Defendant could not participate in or exercise the right to cross-examine.

참고문헌 (22)

  1. 김능환, "주석 민사소송법 제2권"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2.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3. 이은모,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5.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6.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3), 정독
  7.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8.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9. 고권홍,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122) (2020), 법원도서관
  10. 김병수, "영상재판을 통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2) (20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1. 김정한,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법학논총, 19(3) (2012),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12. 김혁,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법연구, 34(1) (2022), 한국형사법학회
  13. 심희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련된 형사판례연구", 사법, 통권 : 1 (2007), 사법발전재단
  14. 안성조,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의 효력", 법조, 72(1) (2022), 법조협회
  15. 윤종행, "피고인의 대면권(confrontation, 반대신문권)", 서울법학, 27(4)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6. 이완규,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형사판례연구, 18(1)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이주원,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0(2) (20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8. 이주원, "형사증거법상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와 기능-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2)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9. 이주일,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 비교법학연구, 6 (2005), 한국비교법학회
  20. 이창온,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대한 평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2) (20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1. 주승희,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4(3) (2017), 법학연구소
  22. 홍영기,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 고려법학, (75) (201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