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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그 현황과 허용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e Activity Using Internet of Things- Focused on the Discussion on the Status and Permis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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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 있어 사물인터넷은 단순히 산업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시설 서비스나 스마트시티에 적용되고 있다. 이로부터 사물인터넷이 재난과 범죄에 대한 예측과 방지를 통하여 각종 재난과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활동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낳게 된다. 초연결사회에서 경찰은 정보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경찰법상 위험에 대처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사물인터넷 개념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경찰활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그에 이어 정보화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적 활용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기술이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smartphones are widely distributed, the information service society is entering a so-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n a hyper- connec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is applied to public service or smart city rather than simply being utilized in the realm of industry. Since then,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that the Internet of Things can be used as a means to swiftly respond to disasters and crimes through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them. And this eventually leads to the idea that police activiti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can be done.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police have to prepare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rising from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sing information,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on the task of coping with risks under the police law by utilizing such collected information.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first introduced domestic and foreign police activities where the concept of the Internet of Things is actually being used, and explored whether these police activities can be allow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despite their nature of limiting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according to advances in information service technology, the technology can develop in a way that protects the values that law and institutions want to uphold, rather than those practical use can still be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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