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Key issues that Lone Star accused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hrough ISD and amendment plans for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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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투자임을 입증한 뒤, 관할권 없음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당해 사건에서 한-벨 조세조약에는 페이퍼컴퍼니 배제 규정이 없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국내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고, 한-벨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과 조약에 대한 성실한 해석의 원칙상 페이퍼컴퍼니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번째로,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과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론스타 코리아의 전 대표가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미국 본사의 단순 대리인이 아닌 투자 판단과 결정을 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 대한민국의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를, ICSID중재사례와 NAFTA중재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밀실행정과 자의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일부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번째로, 한-벨 BIT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배상 절차를 거부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ICSID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보인다. 여섯번째로, 국가와 투자자 사이의 ISD 포기조항을 삽입한 투자계약이 유효하다면, ISD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ISD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으나 결국 ISD 조항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대국 회사 정보의 공유협약, ISD 사전동의제도의 폐지, 재심제의 도입, 페이퍼 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 삽입, 증거개시제의 도입, 원고 측 중재안이 기각 되었을 때는 피고 측 중재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조항의 삽입 등 충분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On November 21, 2012 Lone Star accused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for a breach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t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because of the first ISD lawsuit in Korea. We will try to understand the reaction of Korea Government and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future plans. First, There has been no the investment provisions of the legality over Korea-Belgium BIT. So We reviewed in a roundabout way to deduct investment legality and to demonstrate that industrial capital cannot have the bank in municipal law, after whether to get the decision that it is no jurisdiction through drawing it. Second, There has been no prohibition regulation of a paper company in Korea-Belgium BIT. We examined that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could be invoked through the case of domestic courts. Consequently, a paper company will exclude in tax treaty through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principle of faithful interpretation. Third, we reviewed that Lone Star could be taxed because they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rporation or deemed permanent establishment to have it. There is a point how prove that a former CEO of Lone Star Korea is whether a substitute of Lone Star or a face guy of Lone Star. Fourth, we reviewed the ICSID/NAFTA arbitration cases so that we know whether the reaction of Korea would be indirect expropriation. And It could be in an unfavorable situation to u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closed doors administration and its arbitrary decision. Fifth, we reviewed that It could be possible for Korea-Belgium BIT to deny reimbursement procedures because Congress had not ratified and to consider it different from a court of arbitration, we also predicted the results. Sixth, we studied that it is available to exclude ISD as the contract between nation and investor. Consequently, if the contract is available, many problems in ISD can get to solve it. Lastly, we discussed the pros and cons of ISD and the revised rule to improve it. There are solutions that sharing information of the opposing company, repealing ISD prior consent article, introducing reexamination system, excluding that protect a paper company article, introducing criminal discovery system, plaintiff pays arbitration costs of defendant as dismissing the arbitration of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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