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quity Linked Security related case precedent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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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부부터 3부까지 각 소부별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우증권 판결과 도이치은행 판결은 모두 원고 패소로 선고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2016. 10. 28. 도이치은행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이들 판결의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델타헤지를 통해서 위험회피가 이루어지지만, 델타헤지는 투자자를 희생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상충 상황에서 델타회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세조종으로 볼 것인지 내지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① 장중 매도 노력의 여부, ② 단일가 매도 물량 크기, ③ 기준가 미만 호가의 크기, ④ 매도주문관여율의 크기, ⑤ 계약체결관여율의 크기 등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델타헤지의 경우 ⑥ 델타값과 실제 이루어진 위험회피거래에서의 텔타값의 일치도 역시도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이름과 구조를 가진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품의 구조나 성격, 상품의 판매·운용·헤지의 방식, 문제 발생시의 처리 및 고객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수준과 대응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한 비앤피 파리바은행 사건은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6 decision on the Equity Linked Security. 4 decisions are for the plaintiffs, the investors and 2 the other cases are for the defendants, the financial institutions(BNP Paribas Bank cases). In Deutche Bank case, Seoul High Court rendered its decision in October 28th 2016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which vacated and remanded the cases. In managing the Equity Linked Security,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s to hedge the risks dynamically to avoid the risks involved. To that effect, Delta hedge is to be used generally but it has some risks of hurting the interest of the investors. This conflicts of interest has to be considered in dealing with the Equity Linked Security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Korean Supreme Court sets up some factors under the rule of market manipulation of Capital Market Act. Even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product(s) is same, still the civil liabil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be different. So the different results by the Court is not to be blamed just because of the result. But even under the rule of Korean Supreme Court, the results of the BNP Paribas Bank case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other cases in its result cast some doubts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he fact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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