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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산업 구조 변화 검토 및 신용정보 산업 체계 개편 방안

Review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under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and A Study on the Reform of Credit Information Indus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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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하면서 고유업무의 범위도 축소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업(業)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세분화된 업의 정의 및 고유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당 업의 부수업무로규정된 업무들은 신용조사업의 고유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신용조사업은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신용정보업(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또는 신용정보업의 부수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채권추심업과의 관계에서 신용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해당 업으로 흡수시키고 그 외의 업무는 개인정보법 및 민간조사업(또는 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이관하고 신용조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정법이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신용정보법에는 그대로 두고 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채권추심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거나 독자적인 채권추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the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y and renewed the definition of business by reducing the scope of its own work while dividing the credit inquiry business into individual credit evaluation business, individual business credit evaluation business, and corporate credit inquiry business. The credit inquiry business is losing its own significance because the tasks defined as incidental services of the busines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a subdivided business and the scope of the unique work, overlap with the unique work of the credit inquiry business. It is deemed reasonable to abolish the credit-related business (personal credit evaluation, personal business credit evaluation, corporate credit inquiry) or credit information business, and to absorb any overlap with credit-related bus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credit information inquiry business and the collection business, and to hand over other business to the private sector or the law on detective work. The revised Act excluded the collection business from the scope of the credit information business, but it remains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collection, which is difficult to see as an industry related to credit information, is considered desirable to transfer to the Act on the Fair Collection o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Loan Business, etc. and the Protection of Financi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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