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기준 외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 도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Expert Opinion Surve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elective benefit on the Drug Use Off-th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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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연구목적: 2013년 6월에 도입된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라 행위 및 치료재료에서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50~80%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여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급여약제의 경우에는 급여기준 외 사용으로 인한 본인부담 비용이 커서 보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약품 급여기준 외 사용으로 인해 100%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보험약제의 선별급여 제도의 타당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고,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와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소속 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약제 급여기준 결정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해, 30명이 응답하였다(응답율 23.1%). 설문문항은 4대 중증질환 약제 선별급여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약제 선별급여를 도입한다는 가정 하에 기준과 적용방식, 약제의 급여기준 외 사용 등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약제 선별급여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30명 중 56.7%가 중립으로 밝혔다. 30%는 선별급여 도입에 동의하였고, 13.3%는 동의하지 않았다. 선별급여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으로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안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제도를 강화 적용(38.9%), 환자 단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38.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별도 지원책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19.4%에 해당하였다. 결론: 현행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등재목록 제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대안적으로 환자 단위의 경제적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 The selective benefit, introduced in June 2013, is a new copayment system to cover 50~80% of expenditures of pharmaceuticals which are not essential but with social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elective benefit by conducting an expert opinion survey. Method: Expert opinion surveys were conducted from May 4, 2015 to May 17, 2015. We distributed questionnaire to members of the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Society, members of the Health, Social and Pharmacy Management Association, citizen group and member of patient group. As a result, 30 responded(response rate 23.1%). The questionnaire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our types of severe disease drug selective benefit introduction, and the opinions on the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user based on the criteria, application method. Results: Of the 30 respondents, 56.7% of the total respondents represented neutral opinion on introduction of drug selective benefits, 30% agreed with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benefits, and 13.3% disagreed. The evaluation items should be related to clinical utility, cost of medication, social needs. As for alternative plan to reduce patients' financial burden, 38.9% of respondents answered it is needed to strengthen upper limit for copayment, another 38.9% of respondents answered it is needed patient-based special fund, and 19.4% of respondents answered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another support. Conclusion: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of the health insurance, it is more adequate to expand financial support on the basis of patients’ level rather than introducing drug selective benef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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