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의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onstitutional education developing the constitutio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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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로서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이강조되면서, 헌법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교육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헌법교육의 필요성, 방향, 내용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헌법교육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헌법적 가치 함양을 위한헌법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에 가치교육의 방법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가치교육의다양한 방법들을 헌법적 가치교육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헌법적 가치가 기본적가치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적 가치의 주입과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등의 방법이 학생들의 발달에 따라 적절히 혼합되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있었다. 즉, 저학년의 학생에게는 헌법적 가치를 전달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고학년의 학생에게는 내면화한 헌법적 가치를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it has been emphasized an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value as a social integration mechanism and also expanded a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However, the existing discussion was focused on a necessity, a direction, and a content of constitutional education. Then, which method of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be taken to reflect the constitutional value? In this research, I reviewed various methods of value education in the respects of constitutional value education. As a result, I draw a conclusion that various methods – value inculcation, value clarification, and value analysis – should be mixed properly and applied them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 That is, it is necessary for the student in the lower grade to provide the education inculcated and internalized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also for the student in the upper grade to provide the education applied and judged the internalizing constitution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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