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을 통한 현황 탐색 - 2015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scope and sequence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ocial studie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5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 나타난 초‧중‧고 사회과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을 분석하여 헌법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헌법교육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 대상은 헌법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내용체계, 학습 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해설이다. 이러한 대상을 통해 헌법교육을 위한 내용의 범위와 성취기준과 해설이 지향하는 구체적 성취 영역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초‧중‧고 학교 급별 헌법교육의 계열성을 분석하여 헌법교육의 현황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중‧고 헌법교육의 내용체계에서의 내용 범위를 고찰하면 초등의 경우 인권과 기본권, 의무, 국가기관을 다룬다. 중‧고등의 경우 기본원리, 인권과 기본권, 정부 형태, 국가기관, 지방자치를 다루며 이 둘 간의 내용 요소가 거의 동일하다. 둘째, 성취기준 및 해설에서의 구체적 성취 영역을 분석하면 지식과 기능 영역에 치우쳐 있다. 셋째, 초‧중‧고 헌법교육의 계열성 측면을 고찰하면 동일한 내용 요소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중‧고의 경우 인권과 기본권, 국가기관이 반복된다. 중‧고의 경우 기본원리, 권력분립, 정부 형태, 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가 반복된다. 성취기준의 구체적 성취 영역을 보면 초등의 경우 인식하고 실천하는 영역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나 중‧고등의 경우 이해와 조사, 분석과 탐구 영역에 더 치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교육의 개선을 위해 초‧중‧고 학교 급간에 발달 단계에 맞춰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여 내용을 심화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교육의 목표에 맞춰 헌법적 가치 질서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나 실천의 영역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the basis of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current scope and sequence for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ere explo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cribe the present constitutional education system in some detail, and to give you an overview of its improvement the scope and sequence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the elementary course of study was organized with the human rights, basic rights, duty, and national organization. Similarly, for the student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he content was integrated with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human rights, basic rights, a form of government, national organization, and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key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were similar to each other and repetitiv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ndex, students are skewed towards in-depth knowledge and skill.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to be re-organized in accordance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Moreover, the study argued that it should be the goal of the education to foster the internalization of value and attitudes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the practice of them in everyday life.
참고문헌 (25)
- 강영계, "청소년을 위한 정의론" (2011), 해냄
- "2015", ~
- 곽한영,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4(1), pp.01~28 (2009), 한국법교육학회
- 곽한영, "초중등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8(3), pp.29~56 (2013), 한국법교육학회
- 김동석, "법과 현대생활" (2003), 일조각
- 김대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법교육연구, 4(1), pp.57~88 (2009), 한국법교육학회
- 김용찬, "생활법률과 법교육" (2014), 교육과학사
- 김현철,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4(1), pp.89~101 (2009), 한국법교육학회
- 박상준,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6(2), pp.65~88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박상준, "초등 사회과에서 헌법교육 내용의 통합적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8(2), pp.21~41 (2015),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박성혁, "법교육학 입문" (2013), 공무원(GMW)출판사
- 박인현,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7(3), pp.41~71 (2014),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송성민, "준법교육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7(1), pp.81~108 (2012), 한국법교육학회
- 송성민, "초·중·고 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계열성 분석 및 제안", 법과인권교육연구, 8(3), pp.83~120 (2015),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오승호, "다문화 사회의 헌법교육 모색", 법교육연구, 6(1), pp.77~111 (2011), 한국법교육학회
- 옥일남,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현황 분석 -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1(3), pp.47~85 (2016), 한국법교육학회
- 이대성, "2009 개정 교육과정상 법 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법교육연구, 6(2), pp.143~178 (2011), 한국법교육학회
- 이대성, "미국 헌법교육 동향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2(3), pp.283~316 (2011), 미국헌법학회
- 이지혜,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8(1), pp.71~91 (2015),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37(2), pp.81~106 (200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2), pp.85~121 (2006), 한국법교육학회
- 전제철, "현명한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교육", 시민교육연구, 38(3), pp.181~210 (2006),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정상우,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위상과 방향에 관한 고찰", 법과인권교육연구, 6(2), pp.89~107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차경수, "사회과교육" (2008), 동문사
- 국가법령정보센타, "대한민국 헌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