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중심으로 -
Director’s Self-dealing and the Ratific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case 2021da291712 on June 29, 2023 -
김경일
초록
상법 개정 전 판례는 자기거래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1년 개정 상법은 ‘미리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상법하에서도 사후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사후승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기거래에 대한 입법례를 사후승인 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상법 제398조의 개정 연혁과 대상판결이 설시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자기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생각건대, ① 입법 취지, ② 무권대리 추인 법리의 원용, ③ 이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 ④ 무효 주장의 한정 및 법률관계 안정화, ⑤ 사후통제, ⑥ 비교법적 논의, ⑦ 유연한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사후승인, 즉 추인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개시되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행위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경우’ 등에는 사후승인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