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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승려들의 압록강 越境事件

Choseon's(朝鮮) Buddhist Priests Who Crossed the Border of the Yalu River(鴨綠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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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한국어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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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 후기 越境者를 국경에서 梟首하거나 流配 조치를 취하는 전단계의 월경 문제를 승려의 경우를 통해 엿보았다. 명조와 조선 양국은 승려의 압록강 월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였는가? 또한 조선 승려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요동으로 들어갔는가? 조선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였는가? 승려의 월경사건으로 압록강과 연해 있는 평안도지역의 승려나 사찰 운용은 어떻게 변화 했는가 등에 대해 추적하여 조선시대의 불교정책의 일단면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명 초 遼東의 승려가 조선에 들어왔다 스파이로 몰려 발각되어 처형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명조가 창립되었을 당시 홍무제는 조선에 대해 의구심과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다. 명조가 아직 중국 내지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鄭道傳의 요동지역 영토 회복이라는 발언은 홍무제를 성내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홍무제는 요동지역을 수비하는 邊將들에게 조선 사신의 입국도 금지시키는 동시에, 조선을 엄히 방비할 것을 諭示하였다. 그리고 요동도사의 公署가 있던 遼陽의 附郭인 東寧衛를 설치하여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고려 출신 백성을 여기에 편성시켜 조선과의 왕래를 차단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요동의 승려는 참형을 당하였던 것이다.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 하에서 명조만이 아니라, 조선의 승려들도 압록강을 넘어 요동으로 들어갔다. 조선 승려들이 월경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려들이 江界⋅泥城⋅義州⋅宣州 이북의 초막에 거주하면서 압록강을 넘어 商行爲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둘째, 조선이 崇儒抑佛 정책을 시행하자 중국으로 넘어가 명조에 의지하여 佛道를 널리 펼치려고 하였다. 셋째, 요동지역의 뛰어난 사찰이나 빼어난 풍광에 매료되어 유람을 목적으로 넘어갔다. 넷째, 요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월경한 승려의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요역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승려로 가장하고 요동지역으로 흘러들어 간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태종연간(1400~1418)에 월경한 조선 출신 승려는 杖 100 대에 乃而浦(웅천) 船軍에 충군되었다. 그런데 성종연간(1470~1494) 이후 요역 회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요동으로 도망간 승려의 처벌이 엄격해졌다. 요동도사는 승려를 조선으로 송환시키자 곧바로 義禁府에서 推鞫하여 ‘斬不待時’에 처해졌다. 즉 사형을 집행할 때 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大惡⋅大罪 등 重罪를 범한 죄인의 경우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天變을 이유로 사형을 감해주었다. 또한 월경한 승려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祖孫⋅형제는 流 2,000리라는 嚴刑에 처해졌다. 태종연간의 형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벌에 처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조정은 승려들이 요동으로 월경하는 원인이 寺社의 田土와 노비를 혁파하였기 때문이라 보고, 이 문제를 조정에서 계속 논의하였다. 司諫院은 요동으로 들어간 승려를 처벌하면서 월경 대책으로 첫째, 승려의 출가는 『經濟六典』에 의거하고, 둘째, 度牒의 법식을 규정하고, 셋째, 서울과 지방의 관리가 境內의 승려들을 조사하여, 함부로 移徙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隣保制를 도입하고, 승려 관계의 사무를 맡아 보는 色掌僧人을 정하여 통솔케 하고, 다섯째, 승려에게 왕래하는 기일을 적어 넣은 通行狀을 발부하여 엄격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침 외에 승려의 월경 방지를 위해 압록강과 연해 있는 평안도의 義州⋅朔州⋅江界⋅閭延⋅碧潼⋅昌城⋅理山⋅麟山⋅정녕과 함길도의 慶源⋅鏡城⋅甲山 지역의 寺社를 모두 헐어 버리고 승려는 南道로 옮기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eat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Buddhist policy of the Choseon Dynasty by examining a border incident which was committed by Buddhist priests of the time in the border of the Yalu River. Some Buddhist priests crossed the border of the Yalu River and entered into the Liadong(遼東) area. They crossed the border for these reasons; firstly, some of those monks who lived in the north of Ganggye(江界), Niseong(泥城), Uiju(義州) and Seonju(宣州) crossed the border pursuing some commercial benefits. Secondly, some other group of monks went to China to avoid the anti-Buddhist policy of the Choseon Dynasty. They planned to practice Buddhism in China with the support of Ming government. Thirdly, some monks crossed the border just to visit famous temples in the Liaodong area and see the beautiful sights of the area. Fourthly, some monks went to China to avoid the mandatory labor service to which they were assigned. And some criminals who disguised themselves as a monk crossed border to avoid punishment.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elucidate identities of those Buddhist priests who crossed the border. On the other hand, a monk named Haeseon(海禪) who got arrested for crossing the border was sentenced to 100 strokes of flogging and then he was deported to Ungcheon to serve as a navy man. After King Seongjong's era (1470~1494) the punishment for crossing the border got even more strict. The government enforced a law to keep Buddhist priests from crossing the border; to join the priesthood was regulated by Gyeonjeyukjeon(經濟六典). The government enacted the Buddhist registration law named Docheop(度牒) Buddhist priests in the capital and the rural area were supervised by governors of the area and they couldn't leave their region freely. They could only travel when they had a pass on which the term of the trip was written. Buddhist priests were also watched by their neighbors and they were under instructions of a Buddhist superintendent titled Sackjangseungin(色掌僧人). Besides all of these regulations, the government removed every temple in a border area like Uiju, Sakju(朔州), Ganggye, Yeoyeon(閭延), Byeok-dong(碧潼), Changseong(昌城), Isan(理山), Insan(麟山), Jeongnyeong in the Pyeongan Province and Kyeonwon(慶源), Kyeongseong(鏡城), Kapsan(甲山) in the Hamgil Province and areas near the Yalu River. Buddhist Monks from these areas were sent to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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