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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Overcoming Crisis of Korean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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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러다가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한국 법학 교육 및 형법학의 위기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인력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도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각 대학들과 법학자들이 처한 현실은 다양하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법학과와 로스쿨, 기성학자와 신진학자, 법률실무가와 법학자 등 각 그룹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법학 교육와 형법학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방관한다.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학과 법학자들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와 같은 위기에서 다소 떨어진 경우라면 별다른 관심이나 호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법학계 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법학과 법학 학문 후속 세대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을 너무 극단적인 비극으로 보고 있다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력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의 감축, 수요자들의 법학이론기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법학 교육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아름다운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법학과등과 로스쿨, 법학 교육이 존치는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잃고 형식으로만 존치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다. 이제는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위해 집단지성을 모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로스쿨과 법학과등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법학교육영역에서의 이론의 표준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학교육방법 모색, 법학 교육 및 형법학의 대국민 교육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안해 보았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그룹과 이해관계가 적다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방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형법 교육과 형법학의 쇠퇴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학문 후속 세대들과 시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Abstract

University crisis has long been pointed out. Then, the crisis in universities is becoming a reality due to the sharp decline in the academic background population and the covid-19 crisis. The university's crisis is naturally linked to the crisis of Korean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In addition,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cial atmosphere favorable to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can be the cause of the crisis. Of course, the reality facing universities and stakeholders varies. However, the undeniable fact is that the crisis is escalating in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People are indifferent or sitting on their hands on matters that are not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The same applies to the crisis of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If there is no common perception of a crisis within the legal community, the next generation of law education and law education will have no choice but to end.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too extreme a tragedy.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of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negatively, given the decline in the academic population, the decline of universities, the lack of legal theory among consumers, and the complacency of law education. Of course,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can be maintained, but only in form. Perhaps now, when times are changing rapidly, is the best time to overcome the crisis of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Now, collective intelligence should be gathered to publicize this and come up with a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law schools and law departments should share their roles, strengthen cooperation, and standardize law theories for law education. In addition, legal education methods shall be utiliz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imes, and legal education shall be strengthened for the people. We should not neglect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idea that we have little or no interest in our group. In the end, the final victims of the decline in law education and criminal law research will b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and citizens. For the sake of citizens and academic successors, we must decide and act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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