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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Challenges to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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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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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visions and tasks at college of law which failed to get approval of law school(school of law). What should be done in legal education was a hot issue, but became easily and completely forgotten as ‘law school system’ got attentions as an answer to th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approval of authority was keen, but a good many universities failed to get it. Now again, what is to done in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Some suggest that now colleges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But it is not enough to meet social demands for college of law, as a responsible institute for legal education. College of law should make up and execute growth plan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he idea that college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could not be a sufficient one, because it forgets social importances and duties of college of law. Colleges of law, including it’s professors and faculties, are required to show more interests in improving skills for legal education, and infra-structural surroundings of legal researches and outside workings, to establish adaptive strateg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growth plan. Professors at college of law themselves should perform a crucial role to stimulate meaningful achievements in depressed campus, for example, sharing visions for growth plan, running legal counselling clinic, supporting students to form debating teams and issue journals of la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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