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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활용에 대한 고찰

Review on use of bio information in criminology under big dat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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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 사회를 특징지워 주는 개념가운데 하나로 ‘정보화 사회’가 있다. 정보화 사회속에서는 우리가 정보화 기술을 선택하기 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화 기술들이 우리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편익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생체정보 관련 기술들은 스마트시계나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에 적용되어 우리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입통제나 신원확인을 위해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형화 및 비정형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생체정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형사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전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에 반해 후자는 개인의 불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형사정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인권보호와 범죄방지 사이에서 늘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형사정책적으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사분야, 증거분야, 보호관찰 분야 가운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생체정보의 한계를 지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생체정보의 개념범위 및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정책적 활용에서 고려해야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를 형사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지나친 낙관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현행 규범체계에 적절히 편입시켜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며 형사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본 논문은 형사법 영역에서의 아주 작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관련 법령이나 정책, 실무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하며, 다른 연구자들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보다 향상되고 안전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Information society is one of the important concepts that represents the modern society. In today’s information intensive environmen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we do not get to choose which information technologies to use, but rather, we are chosen by them regardless of our will. It might be because we cannot ignore benefits of such technologies. For instance, smart devices such as smart watches and smart phones that are embedded with biometrics can offer health benefits to their users and that they are currently widely used for different purposes such as identity verification and entry control. With the advancement of big data technologies, we are able to analyze a tremendous amount of structure data and unstructured data to b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Under these circumstances, using big data technologies is not an option but becomes a must in the field of criminology. However, such technologies can be used in a way that brings benefits to their users, but they also can be used to harm them. As a result, when using these new types of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ontroversies can be raised between protection of privacy and prevention of crimes. Under these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d how bio information is currently used in the different areas of investigation, evidence and probation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This also looked at concept and scope of bio information and concept of big data which can be used as a clue to overcoming limit of bio information and also examined important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using bio information in the area of criminology. In conclusion, we should refrain from being too optimistic or feeling vague fear about using bio information in the area of criminology. We should make a continued effort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se new types of technologies and find ways to properly reflect them into related policies in a way that can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We also should work to come up with new ways to use thes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just beginning. I will continue to do further research on related laws, policies and practices based on outcomes of this research paper. I encourage other researchers to do more research on related areas, thus, contributing to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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