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Eine durch einen Nordkorea - Flüchtling in Nordkorea begangene Tat und Strafanwendungsrecht: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dem Weltrecht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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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상판결은 비록 형사판결은 아닐지라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에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현행 실정법 하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각칙에서 일부 조약범죄가 절대적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등 조약범죄를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는 범죄의 특성, 가벌성의 근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여부라는 점에서 엄연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판례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남한 형법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는 형법의 적용을 강조하면 북한과 북한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남・북한간의 관계에 형법적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형법적용법을 준용하더라도 편재주의에 의해 남한도 범죄지로 인정되거나 보호주의 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일지라도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호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을 세계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업으로 마약거래를 행하였거나 불법수익을 수수하였다면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
Abstract
Obwohl das Urteil, das der Gegenstand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stellt kein Urteil in einer Strafsache dar, ist es von Bedeutung. Denn es stellt klar, dass die Frage nach der Anwendbarkeit des südkoreanischen Strafrechts auf eine durch einen Nordkorea-Flüchtling in Nordkorea begangene Straftat eine de lege lata zu lösende Frage ist, und dass völkerstrafrechtliche Verbrechen von den sogenannten “treaty-based crimes” zu differnzieren sind. In Südkorea werden heutzutage transnationale Straftaten tendenziell als Taten aufgefasst, für die das Weltrechtsprinzip gilt. Jedoch sollten transnationale Straftaten von internationalen Straftaten strikt zu differenzieren, weil sich die beiden in Hinsicht der Eigenschaften der Taten, rechtlichen Grundlage der Strafbarkeit und der Jurisdiktion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es unterscheiden. Nach der ständigen südkoreanischen Rechtsprechung muss das südkoreanische Strafrecht aufgrund des Art. 3 des südkoreanischen Grundgesetzes auch in Nordkorea Geltung finden. Wenn man aber die Tatsachen, dass Nordkorea in der Tat nicht unter der Hoheit von Südkorea steht, und dass Nord-und Südkorea in der Völkergemeinschaft jeweils als vollkommen selbständiger Staat betrachtet wird, sollte man auf Strafsachen im Zusammenhang mit Nord- und Südkorea das südkoreanische Strafanwendungsrecht analog anwenden, indem man das territoriale Gebiet von Nordkorea wie ein Ausland und Nordkoreaner wie Ausländer behandelt. Auch in diesem Fall ist das südkoreanische Strafrecht anzuwenden, wenn eine durch einen Nordkorea-Flüchtling in Nordkorea begangene Tat nach der Ubiquitätstheorie als auch in Südkorea begangene Tat anzusehen ist oder wenn die Tat unter den Schutzgrundsatz oder das Weltrechtsprinzip fällt. Wenn man § 12 Sondergesetz zur Verhütung des illegalen Drogenhandels als Schutzgrundsatz versteht, dürfte das Gesetz nur dann anwendbar sein, wenn die in Frage stehende Tat einen direkten Zusammenhang mit Südkorea hat. Wenn man aber die Vorschirft als Regelung des Weltrechtsprinzips betrachtet, kann ein Nordkore-Flüchtling nach dem Gesetz bestraft werden, wenn er in Nordkorea gewerblich Drogenhandel vorgenommen oder illegale Erträge erhalten hat.
참고문헌 (37)
- 박학모,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도중진", 85~ (2008)
-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이효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남북한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
- 조상제, "국제형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재개발사업 선정도서)" (2011), 준커뮤니케이션즈
- David McCLEA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and its Protocols" (2007), OUP
- Gerhard Werle, "Völkerstrafrecht" (2007), Mohr Siebeck
- Kai Ambos,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14), C. H. Beck
- Robert Cryer,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권오걸, "남북한 형사사건의 처리방안", 법학논고, 24, pp.517~544 (2006), 경북대
- 김동률,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66), pp.449~482 (2015), 법학연구소
- 김성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형사법연구, (18), pp.181~210 (2002),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룡, "통칙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1(1), pp.3~26 (2009), 한국형사법학회
- 박강우,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pp.173~199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민, "형법의 적용범위 관련조문의 개정방안", 성균관법학, 21(1), pp.121~146 (2009), 법학연구소
- 오경식,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56), pp.155~190 (2012), 법학연구소
- 이규창,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 원용을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 - 국제법 시각에서의 분석과 대응", 통일과 법률, pp.42~75 (2015)
- 이승열,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의 증가와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127호, 2016년 2월 23일, ~ (2016)
- 이재민, "해적에 대한 보편주의 관할권 행사와 국내법 규정 -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6(2), pp.141~183 (2011), 대한국제법학회
- 이효원,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상)", 법조, 55(9), pp.174~206 (2006), 법조협회
- 이효원,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하)", 법조, 55(10), pp.19~53 (2006), 법조협회
- 임예준,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46), pp.317~350 (2015), 안암법학회
- 임정호, "2013년 시행 형법일부개정에 관한 연구- 세계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4), pp.169~193 (2013), 법학연구원
- 장기석,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행정법위반 형사사건의 현황과 향후 처리 방안", 통일과 법률, (창간), pp.230~270 (2010)
- 장소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법률, pp.57~86 (2015)
- 전지연,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법학연구, 21(4), pp.305~335 (2011), 법학연구원
- 전지연, "형법의 적용범위에서 속지주의의 준거점으로서 범죄지", 법학연구, 20(3), pp.39~63 (2010), 법학연구원
- 제성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법조, 60(4), pp.37~75 (2011), 법조협회
- 조상제,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국내형법의 적용과 준거점", 비교형사법연구, 12(2), pp.379~410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조인현, "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7(3), pp.295~330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천진호,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11(2), pp.755~796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관호,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1(4), pp.59~79 (2013), 법학연구소
- 최용보,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통일과 법률, (25), pp.23~48 (2016), 법무부
- 최호진,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형사법적 문제", 통일과 법률, (2), pp.~95-118. (2010)
- 하태영, "국제형법(세계주의의 도입여부)", 형사법연구, (22특집), pp.24~52 (2004)
- 한명섭, "개성공업지구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통일과 법률, (창간), pp.197~229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