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Expul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mmitted crime in North Kore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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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적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를 때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에도 동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이전에는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머무른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송환 사건에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남한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 북한 선원들을 현실적 국민으로 보는 이상, 이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므로, 이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설령 잠재적 국민 내지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이른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Article 3, 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 of the Nationality Act, North Korean residents are considered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n citizens”). However,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 North Korean resident enjoys a full legal status of South Korean citizenship only after expressing his or her will to defect to South Korea,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erce North Korean residents to obey the sovereign powers of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sailors, who defected to South Korea in November 2019, obtained a full legal status as South Korean citizens. Under this conclusion, it is illegal to expel them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to remain in the South Korean area and deprive them of their freedom of residence under Article 14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Even if they did not obtain a full legal status as South Korean citizens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sis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violated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of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 should also be examined if it was possible to lawfully prosecute the North Korean sailors to the South Korean court if they had not been expelled. This article tried to suggest possible interpretations of Article 2, 3 of the Criminal Act, which enables applying the act to the crimes punishable both in South and North Korea, committed by North Korean citizens in the North Korean area. However, it is better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by amending the Criminal Act to end the controversy about the punishability of tho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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