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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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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까지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앞서 살펴 본 하급심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민사판결에서 확립된 수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법리를 뒤로 물리고 부동산을 은닉하는 신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형법의 개입을 용인하는 정책사법에 불과하다. 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호가치 신뢰관계 이론’을 통해 대법원이 더 이상 불법적인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양자 간 명의신탁 역시 횡령죄를 인정할 근거를 상실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형법상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의무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법상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배임죄 성립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법상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해결방안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법 등 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겸억성 내지 보충성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부동산실명법을 다시 검토하여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Embezzlement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arbitrary disposal of trust real estate in the case of so called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ccording to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itle trustee is not punishable as embezzlement or as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3-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furthermore 3-party contract title trust also. But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 so called 2-party registry title trust is still punishable as embezzlement. In the legal Scholar, there are many various opin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arbitrary disposal of real estate in the case of so called 2-party registry title trust. It is desirable to apply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or to promote civil legal solution rather than to apply embezzlement. It is plausible tha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ory of protect-worthy fiduciary relationship by Criminal Act as a solution. I think that considering supplementary principle of Criminal Act, all kinds of acts on arbitrary disposal of trust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the vio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o fundamentally to solve the problem,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hall be amended. Therefore, in order to carry ou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t is also possible to recognize full ownership of th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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