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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전염병 통제 및 야생동물 자원 범죄의 사법 적용과 입법적 보완 - 전형적인 두 사건 논의를 중심으로

Judicial application and legislative complement of critical epidemic control and wildlife resource crime - centered on a typical two-cas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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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3년 ‘사스’, 2015년 MERS, 2019년 에볼라에서 2020년경까지 발생한 코로나19는 모두 야생동물 보호와 중대 감염병 사태와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범죄를 국가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일은 피해야 하고, 입법의 확장 속에서 사법이 더 이성적이고 자제되어야 하며, 위법한 판단의 질과 양의 통일이 계속돼야 한다. <초안>은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을 위반하여 전 2개항 이외의 육생야생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포획, 매수, 운반, 판매한 경우 '심각한 상황'이어야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341조는 기본범은 '죄질이 엄중하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후자는 가중범 구성요건이고, 불법사냥죄는 ‘사안이 엄중하다'를 기본범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로보아 앞서 두 종류 범죄의 사회위해성은 불법 수렵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범죄 입건의 양적 문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적용에서 ‘질'과 ‘양'을 결합한 정죄의 기준을 견지해 형벌이 과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대상자의 판단으로는 사법해석 개정이 기나긴 과정이므로 그 전에 <동물사건 사법해석>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법관이 유사사건의 경우 사육번식한 야생동물이 형법상 보호대상인지, 형법에 의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나 결과의 위해성이 형사처분기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위해성이 비교적 작은 경우 형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문헌 (12)

  1. 莫于川, "依法战疫:重大卫生事件中的法治之维", pp.112~ (2020),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 "“王鹏非法出售珍贵、濒危野生动物案一审判决书”,广东省深圳市宝安区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7〕粤0306刑初323号)", ~ (2017)
  3. "“王鹏非法收购、出售珍贵、濒危野生动物案二审判决书”,广东省深圳市中级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7〕粤03刑终1098号)", ~
  4. "“王鹏非法出售珍贵、濒危野生动物案核准裁定书”,最高人民法院刑事裁定书(〔2018〕最高法刑核50241561号)", ~
  5. "最高检发布第二批妨害新冠肺炎疫情防控犯罪典型案例"[URL]
  6. "数据来源中国裁判文书网"[URL]
  7. "最高人民检察院:前三季度检察机关起诉野生动物资源犯罪明显上升"[URL]
  8. 蒋志刚, "‘野生动物’概念刍议", 野生动物, (4), pp.2~ (2003)
  9. 蒋兰香, "我国野生动物资源保护的刑法向度", 佛山科学技术学院学报(社会科学版), (1) (2019)
  10. 钟健军, "破坏珍贵、濒危野生动物资源犯罪司法认定中的疑难问题研究", 硕士, pp.2019
  11. 张勇, "行政违法行为的犯罪化及其合理限制——兼评<刑法修正案(十一)(草案)>中野生动物保护的规定", 法治研究, (6) (2020)
  12. "把“人工繁育野生动物”改称为“特种养殖经济动物”"[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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