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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우연한 발견’의 법치국가적 한계

Rechtsstaatliche Grenzen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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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저장매체 원본 또는 이미징을 압수하여 탐색하는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 매체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저장매체 탐색 중 발견된 별건정보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또는 별건압수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추가적인 기소를 위한 자료로 남겨 보관될 수 있다. 나아가 별건정보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은밀한 감시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별건정보를 별도의 범죄사건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법원도 사후에 이를 알아내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우연한 발견’을 빌미로 전자정보 영장이 일반영장화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별건정보가 오・남용되는 경우를 적정하게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압수・수색의 현장에 직면하는 실무가들도 현재의 판례 법리로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정한 형사소추와 실체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우연한 발견의 법리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 법리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비례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예외적으로 저장매체를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과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기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연한 발견이 이루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여 수사기관이 그 검색어에 의해서만 전자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연한 발견 이후 별도의 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기관은 별건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소명하여야 하고, 우연한 발견을 빙자한 의도적・계획적 탐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때에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 주체와 탐색 주체를 분리하는 실무적・입법적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Die bei der Durchsuchung von Daten und Datenträgern gezielt gesuchten Zufallsfunden können als Druckmittel oder als Mittel zur weitere Strafverfolgung verwendet werden. Darüber hinaus kann es auch als Hinweise doer Referenzen für die genaue Überwachung einer bestimmten Person oder Gruppe verwendet werden. Auch wenn es im Interesse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unvermeidlich ist, ‘Zufallsfunden’ in der StPO anzuerkennen, ist es notwendig, zu verhindern, dass die Grundrechte des Einzelnen übermäßig verletzt werden und Ermittlungsbehörden ihre Befugnisse unter dem Vorwand Zufallsfunden missbrauchen. Bei Erlass eines ‘Search and Seizure Warrant’ muss das Gericht die Suchfrist für elektronische Informatio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Menge der zu überprüfenden Daten und der Schwierigkeit der Überprüfung begrenzen, auch wenn das Gericht ausnahmsweise Datenträger zurückholen kann. Bei einer Zufallsfunde muss die Ermittlungsbehörde innerhalb von 48 Stunden unverzüglich einen gesonderten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fordern. Darüber hinaus muss das Gericht verwandte Suchbegriffe einschränken, damit Ermittlungsbehörden elektronische Informationen nur auf der Grundlage dieser Suchbegriffe durchsuchen können. Ein neuer ‘Search and Seizure Warrant’ sollte nicht ausgestellt werden, wenn festgestellt wird, dass eine absichtliche oder geplante Durchsu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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