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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에 관한 중국 법원의 입장과 중국 중재시장 글로벌화 경향

中国法院在对于 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 的立场和中国仲裁市场国际化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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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은 중재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사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쟁을 해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재시장의 변화는 중국이 중재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하여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이 2013년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 글로벌 중재시장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1) 중국 중재법의 미비,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사건을 통해 중국인민최고법원이 ICC중재의 중국내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중재시장의 글로벌화에 단초가 된 사건임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중국 중재법을 살펴본 뒤 뉴욕협약이 중국중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Longlide 사건 이전 사례를 통하여 점진적인 중국입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남아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중국내에서 상사중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한국의 국제중재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중재법의 개정과 외국중재기구의 유치라는 양대 필요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made a landmark judicial interpretation regarding Non-domestic arbitral award in the jurisdiction of China. Until this incident, China’s domestic Courts have been making a rather arbitrary decis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global arbitration market. However, China has improved its system to keep pace with necessity to become new arbitration-hub in Asia following Singapore and Hongkong. Up until Longlide case, China’s arbitration system has been showing main improving points such as insufficient arbitration law and conservative domestic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This paper researched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case in the viewpoint that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made a landmark decision regarding recognizing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domestic jurisdiction. It also researched main arbitration laws in China which recognize non-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 along with reviewing application of New York Convention. Previous Zublin International GmbH and DUFERCO S.A case also dealt with Chinese Court’s progressive attitude of recognizing non-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s. Through reviewing China’s change of attitude regarding foreign arbitral awards it suggests that Korea also need to expedite its opening of arbitration market. It can be done through improvement of arbitration leg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ttracting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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