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Die Bedeutung der “publica fides” als Rechtsgut f?r die Auslegung des Strafrechts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2.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18호|pp. 3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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