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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죄와 권력형 성폭력

Sex crime within authority relations and Sexual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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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8년 8월 전직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제1심 무죄판결은 업무상 위력간음죄 비판을 넘어 성폭력 형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 등 새로운 형법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안 쟁점과 판결 비판에 관하여 현행 업무상 위력간음죄 학설과 판례 해석론, 현재 논의 중인 업무상 위력간음죄 개정입법안과 비동의 간음죄 대안론을 분석ㆍ비판한다. 이에 터 잡아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형법적 이해를 부패범죄로서 새롭게 이해할 가능성을 제안하고,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비롯한 성폭력 형법 입법기획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위력과 위력행사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판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여부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내용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업무상 위력간음죄를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의 엄중한 처벌을 통한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필요성,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인정될 것이나, 단순히 법정형의 가중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따라서 법개정 취지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직자 지위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실효적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비동의간음죄로 이어져야 할 이론적ㆍ실천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업무상위력 간음죄의 실효적 처벌은 업무상 지배적 지위와 종속적 지위 존부, 위력 행사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해석론, 입법론적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문제다. 한편 권력형 성폭력을 폭행ㆍ협박이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기존 성범죄 논의 한계를 넘어 부패범죄 일종으로서 성적 부패범죄로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Abstract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urrent issue of sex crim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the former governor’s sex crime case of 2018 and its verdict of not-guilty by Seoul district court. Article 303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unishes a person, by means of the threat of authority,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who is under his/her supervision for his/her business, employment and other relations. Both academics and court rulings have provided interpretation on the basic concept and elements of such crimes, but have not been successful either in providing clear guidance or in providing protection on victims. Whether there has been any authority or any exercise of such authority in violating sexual autonomy of the victim has been on issue, but a series of bills in 2018 for amending the Article 303 may not enough to make any substantial changes in practice. Thus, demand of new sexual offence legislation based on consent is at issue in Korean society. Sex within authority relations must be sanctioned, but change in law to require explicit consent before sexual contact may not change any practice or culture for protecting victims and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addition, there a necessity of considering criminalization of sex within authority relations as sexual corruption, which is sexual conduct in the absence of coercion by the offender, but corruption, abusing of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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