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생애와 학문
Life and Criminal Law Studies of the late Prof. Ki-d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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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후 대학에 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수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기두 교수(1920.08.21.~1993.09.07.)는 제국대학 졸업, 그것도 도쿄제국대 법학부 졸업이라는 당시 엘리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법무부 법제관을 거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 정부 출범 후에도 일본어로 된 일제 법령이 유통되던 시절에, 김기두는 어려운 형편에도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법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선구적인 한국형법학자이었다. 김기두는 법무부 법무관으로서 미국형사소송법, 남미헌법 등을 번역하였다. 교수가 된 후에도 형사정책 또는 범죄학에 대한 미국 책을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김기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소년범죄 등 한국 형사법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제 강점기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 형사법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출발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는 1955년 7월부터 미국 국무성이 초청하는 교환교수로서 하버드대학에서 글뤽(Scheiden Glueck) 교수 연구실에서 1년간 형사정책, 특히 소년범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소년범죄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기두는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라 할 만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논문도 많았다. 김기두는 광복 후 한국은 형사재판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과거 직권주의를 후퇴시키고 영미의 당사자주의소송절차를 도입하였고 보았다. 그는 형사소송이 직권주의를 탈피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중심으로 입법되고 또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기두는 한국의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그는 과거의 형법학이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없이 또 범죄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없이 순(純)관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입법되었고 해석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형식논리적 형법학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광범한 종합적인 형법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 형사정책학자이었다. 그는 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각론 단행본도 있고 51편에 이르는 논문도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실제로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정책을 다 아우르고 심도있게 연구하였던 형사법학자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형사법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정영석 교수, 배종대 교수 등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3분야에 대한 기본서를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형사법학자로서 최초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4년제 경찰대학의 설립을 최초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창하였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제자들의 회고담을 참고하였다.
Abstract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in universities returned from Korea to Japan, and professors were very scarce. In such a situation, Professor Kim Ki-doo (1920.08.21-1993.09.07) completed the elite curriculum of graduating from Imperial University, and even graduated from Tokyo Imperial University's Department of Law, and became a university professor at a young age. In the days when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were circulating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Kim Ki-doo was a pioneering Korean criminal law scholar who lived fiercely to build a Korean criminal law theory suitable for Korean reality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Kim Ki-du translated the US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outh American Constitution as legal offic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Even after becoming a professor, he translated and introduced American books on criminal policy or criminology. In addition, based on this, Kim Ki-du conducted a study on Korean criminal law such as juvenile crime. Since he studi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ould be sai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n effort to overcome this and create a new Korean criminal law theory. Since July 1955, he has studied criminal policy, especially juvenile crime, for a year at Harvard University's Professor Scheiden Glueck's laboratory as an exchange professor invit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These studies led to the acquisition of a doctorate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7 as a "Korean Juvenile Crime Study". Kim Ki-doo was interested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had many research papers to the extent that he was the first-generation criminal procedure law scholar.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im Ki-du saw that in order to democratize criminal trials, Korea retreated ex officio in the past and introduced a British-American party litigation procedure. He lamented the reality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chang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artyism by breaking away from ex officio. It was considere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preted centering on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s human rights. In addition, Kim Ki-doo opened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in Korea. He was a criminal policy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law in the past, reflecting that it had been purely ideologically or formally legislated and interpreted without empirical research on criminal phenomena and that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broad range of criminal law in biology, phys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Regarding the criminal law, he also published a book on criminal law and 51 papers. Kim Ki-doo was actually a criminal justice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substance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in depth. Until today, there are not many criminal jurists in name and reality. Professor Chung Young-seok and Professor Bae Jong-dae published basic documents on the three area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Kim Ki-doo was the first criminal jurist to insist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a four-year police university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is article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refers to the retrospectives of the dis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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