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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黙秘權)으로 거짓 진술(陳述)까지?

Right of Silence and Fals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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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헌법은 심문이나 처벌은 법률에 의하면 할 수 있으나 고문과 진술 강요는 법률로도 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더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 자신이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그 고지를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근원하고,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은친속용은의 법문화를 배경으로 법률로 도입한 소송법상 권리이다. 임의적인 자백이나 진술은 얼마든지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존중되고, 진술ㆍ증언거부는 기껏해야 양형에 불리한 방향으로 참작할 수 있게끔 허용되는 반면, 거짓(허위) 진술은 그 자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나 징계를 받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금지된다. 묵비권을 보장한다 하여 거짓진술까지 용납할 일은 분명 아니다. 나아가 타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더욱엄히 처벌할 일이다. 위증죄 규율에 있어 피고인에게도 증인적격은 인정하되 증인신문 과정에서묵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어도 피고인신문이 아닌 증인신문과정에서 진술ㆍ증언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하면 응당 위증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선서하고 허위진술한 경우에 과태료와 별도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선서 없이 허위진술하고 사후에 선서한 경우는 위증죄 성립이 부정된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나고 주관적 기억에도 어긋나야 비로소 그 허위성이 긍정되어 위증죄로 성립한다. 진술ㆍ증언거부권의 고지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에 내재된 요청이고, 진술ㆍ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은 위증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진술이나 증언의 진실 또는 허위는 교호신문과 탄핵의 활성화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이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거짓 진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다른 특별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묵비권을 좀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거짓 진술에 과태료 아닌 형벌로 대응할것을 결단한 취지를 중시하고 일상 사회생활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사법의 장에서는 단순한 침묵을 넘은 허위의 창출ㆍ범람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orture is absolutely excluded and coercion of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is not allowed by explicit provisions in Constitu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right of suspect/defendan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of witness to refuse to testify regarding criminal liability of own-self or relatives. Voluntary confession or statement may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Remaining silent may be considered adversely in sentencing. But the lying may be punished as a criminal act such as perjury or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by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Saemaul(new town) Geumgo(bank) Ac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acts in which executives and employees make false statements during inspection by supervisory agencies, this provision should not be applied to false statements in response to questions about matters punishable as crimes under other special criminal laws. Although the right to remain silent should be more thoroughly guaranteed,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purpose of our legislator's decision to respond to false statements with criminal punishment ra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참고문헌 (45)

  1. 헌법상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 (2017)
  2. 박원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 세기의 재판이야기" (2001), 한겨레신문사
  3.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4), 법문사
  4. 신동운, "형법각론" (2023), 법문사
  5.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2016), 김영사
  6.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7. Global Standard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V), "최민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23)
  8. Global Standard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V), "최민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22)
  9. 강우예,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형사판례연구, 23 (2015)
  10. 강우예, "형법상 진술 및 유포 행위의 ‘허위성’ 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에나타난 허위성 개념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0(1) (2018)
  11. 권영법, "형사소송법상 탄핵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38) (2013)
  12. 권오걸,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형사법연구, 22(3) (2010)
  13. 권오걸, "형사절차상 진실ㆍ사실ㆍ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형사법연구, 25(4) (2013)
  14. 김종구, "미국 연방법상 허위진술죄에 대한 고찰 : 우리 법체계에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법조, (610) (2007)
  15. 김혜경, "헌법적 형사소송론 관점에서의 진술거부권의 함의", 형사법연구, 35(2) (2023)
  16. 문채규, "위증죄의 성격과 진술의 허위성", 형사법연구, (13) (2000)
  17.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제도에 대한 재고", 법학연구, 63(3) (2022), 부산대
  18. 박 경, "조선전기 친속 용은 규정의 수용과 그 의미 : ‘범죄감싸주기’ 허용을 통해본 가족 및 친족공동체의 보호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75 (2010)
  19. 박달현, "미국 형법상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 비교형사법연구, 25(3) (2023)
  20. 박달현, "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비교형사법연구, 9(1) (2007)
  21. 박찬걸,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2015)
  22. 송승헌, "위증죄의 소송법 및 실체법의 성립요건", 아주법학, 8(2) (2014), 아주대
  23. 송시섭, "진술거부권의 종교적 기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법학논고, 56 (2016), 경북대
  24. 신치재,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성 판단대상인 사실진술의 범위와 그 허위성에 대한 판단방법", 중앙법학, 12(1) (2010)
  25. 안성수,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형사판례연구, 16 (2008)
  26.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86) (2005)
  27. 안성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죄", 저스티스, (88) (2005)
  28. 양승국,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형사법의 신동향, (52) (2016)
  29. 윤영석,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99) (2023)
  30. 이성일, "위증죄의 법적 성격과 죄수 판단기준", 법조, (748) (2021)
  31. 이재학,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죄", 법학연구, 58(3) (2017), 부산대
  32. 이희경, "증언절차의 소송법 규정위반과 위증죄의 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19 (2011)
  33. 전지연, "위증죄에서 진술의 허위성", 한림법학 FORUM, 7 (1998)
  34. 정영일,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의 관계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법연구, 23(1) (2011)
  35. 조인현,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의 양형 가중 문제 고찰 : 마약, 강력범죄 등 중한범죄유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6(2), pp.228~229 (2014)
  36. 최병각, "공범과 공동피고인, 왜 문제인가?", 저스티스, (122) (2011)
  37. 최병각,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형사판례연구, 15 (2007)
  38. 최병각, "위증죄의 성립범위와 판단방법", 동아법학, (60) (2013)
  39. 최병각,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형사법연구, 22(1) (2010)
  40. 최병각, "허위사실과 사실오인", 부경법학, (창간) (2014)
  41. 최병천,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법적 규제", 형사정책, 15(2) (2003)
  42. 최상욱,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강원법학, (44) (2015)
  43. 홍영기, "형사사법에서 nemo tenetur 원칙의 구체화", 고려법학 (2012), 고려대
  44. 강일원, "사법방해죄" (2024), 매일경제
  45. 최원규, "피의자에게 거짓말할 권리를 줘야 하나", 조선일보,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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