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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 증거제도의 입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urrent Digital Evid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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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증거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기본 「형사소송법」상에 산재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과학수사’의 영역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의 정합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본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합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가 기반하고 있는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 그 쟁점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입법적 흠결을 고찰해 보았다.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디지털 증거절차의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저장매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압수규정으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가 포섭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압수목적물로서 디지털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거에 적합한 형식적 진성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IP주소, Log기록 등과 같은 작성자 특정방식을 예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 부인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의 증언에 의한 객관적 방법으로도 전제요건인 무결성 및 동일성(=절차 등)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허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식의 하나로서, 무결성 판단기준인 절차적 보관의 연속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procedures have been scattered in the Basic 「Criminal Procedure Act」 not only they cause much confusion, but also the meaning as an evidence for recognizing the fact in the area of ‘Forensics’ is being increased, so its consistenc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Act」 becomes problematic.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technical and legal issue on which the digital evidence is based to adjust reasonably the digital evidence value of the basic 「Criminal Procedure Act」, and studied the legal deficiency of digital evidence to ass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at the issue. The presentation of legal plan for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digital evidence procedure is as follows. First, As, with the actual seizure rule stipulated from the information storage media, it is impossible for the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not to be embrace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xplicitly the digital information as the object to seize. Second, it is necessary to add some regulations to exemplify writter's specific modes such as IP address and Log record to specify in detail the formal requirement of authenticity for the digital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declared evidence. Also, if the writer of digital statement denies the authenticity, it is necessary to add the Evidence Recognition Rule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integrity and identity(=procedure etc) as a prerequisite even with the objective method by the statement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Thir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continuity requirement of procedural conservation that is the Integrity Judgment Standards, as an evidence investigation method to allow the digital evidence ability corresponding to the non-statement evidence.

참고문헌 (48)

  1.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2012), 국가인권위원회
  2. 노명선,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2017), SKKUP(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5)
  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5.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6. 이재상,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2019), 박영사
  7.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8.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2), 대명
  9. 탁희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 ~ (2014)
  10.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Ⅱ): 정보화사회에서의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하태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8)
  11. 최용성,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12. 강구민,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 pp.143~167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 강미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43(3), pp.149~167 (2019), 법학연구소[DOI]
  14. 박민우,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pp.1~32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이숙연, "디지털증거 및 그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사법논집, 53(1), pp.311~312 (2011)
  16.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 pp.151~199 (2012), 안암법학회[DOI]
  17. 우지이에 히토시(氏家 仁), "일본의 전자적 증거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법 소개", 형사법의 신동향, 49(4), pp.413~ (2015)
  18. 최용성,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pp.277~298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9. 최용성,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6(2), pp.157~184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20. 최용성,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pp.529~566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21. 최용성, "각종의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명방법의 형사소송법적인 모색", 과학수사학회지, 14(1), pp.19~30 (2020), 한국과학수사학회[DOI]
  22. 최용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2), pp.221~248 (2020), 한국경찰학회
  23. 최용성, "과학수사 판례평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정보 압수 및 수색제도의 적격성 고찰", 과학수사학회지, 14(3), pp.214~223 (2020), 한국과학수사학회[DOI]
  24. "법률신문 연구논단: 전자증거의 증거능력"[URL]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1915159)"[URL]
  26. "대검찰청 정보자료,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URL]
  27. "형사소송법"[URL]
  28. "형사소송규칙"[URL]
  29. "Strafprozeßordnung(StPO)"[URL]
  30. "Code de procédure pénale"[URL]
  31. "刑事訴訟法"[URL]
  3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2007)
  3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2012)
  34.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2013)
  35.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2015)
  36. Rolf, Hannich,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mit GVG, EGGVG und EMRK" (2008), Beck
  37. Michael, Lemke, "Heidelberger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 (1999), Müller
  38. Manfred, Möhrenschlager, "Computerstraftaten und ihre Bekämpf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stra, ~ (1991)
  39. Jürgen, Peter Graf, "BeckOK StPO mit RiStBV und MiStra" (2018), Beck
  40. Wolfgang, Knauer, "Münchener Kommentar zur StPO" (2014), Beck
  41. Rolf, Hannich,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mit GVG, EGGVG und EMRK" (2013), Beck
  42.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刑事法(ハイテク犯罪関係) 部会第1回会議 ~ 第7回会議 議事錄" (2003), 日本法務省
  43. 安冨 潔, "刑事事件における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と証拠", 産大法学, 49(1·2), pp.55~56 (2015)
  44. "BVerfG Beschluß vom 12.4.2005-2 BvR 1027", 2, Rn. 16, 98, 100, 101, 102
  45. "BVerfG 2.3.2006-2 BvR 2099", 04, 2006, pp.976~
  46. "BVerfG 16.6.2009-2 BvR 902", 06, 2009, pp.2434~
  47. "BGH 24.11.2009-StB 48", 09, 2010, pp.1297~
  48. "最高裁判所 平成 10年 5月 1日 決定, 平成10年(し)第四五号",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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