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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및 원칙 - 사회적 갈등의 교육적 수용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

Concepts and Principle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 Dire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for Educational Acceptance of Social Confl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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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입장의 공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책무를 담당해야 할 학교 시민교육은 중립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에 사로잡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교육의 내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과 원칙을 제안한다. 우선, 시민을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고, 시민교육을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시민교육을 위한 4가지 원칙으로 다원주의, 사회적 가치 관련 사실의 공유, 학습자 주도성, 식견 있는 행동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념과 원칙은 포용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았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의의를 잘 살리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시민교육이 위축되는 시기 학교 시민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시민교육 관련 후속 논의와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cepts and principle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As social conflicts within our society increase, the need for citizenship education to educationally accommodate them is also increasing. In this study, citizens are defined as the subjects of public decision-making, and citizenship education is defined as the education that helps the growth of people who are respected as citizens. It proposes four principles for citizenship education: pluralism, sharing of facts related to social values, learner initiative, and informed action. Additionally,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Beutelsbach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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