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파생상품거래에서 계약의 해지와 재구조화-키코(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the Korean OTCCurrency Option Contract(Knock-In Knock-Ou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키코(KIKO) 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쟁점은 실로 다양하지만, 이 중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판시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은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고전의 법격언을 충실하게 따라서 KIKO계약의 해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으므로, 중도해지 가부와 정산금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의 해지는 설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을 어느 정도 설명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모범규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위험회피 대상의 변동에 대한 대응 또는 손실단절을 위한 중도해지 내지 반대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된다고 본다. 먼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청산하면서 그 중도청산금 상당액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에 반영하는 방식의 이른바 재구조화계약은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 모범규준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규준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재구조화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구조화계약은 손실이전거래이지만, 재구조화계약의 권유 자체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고객의 재산상태, 거래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one of the most hotly-debated issues regarding the Korean OTC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Pacta sunt servanda,” which is Latin for “Agreements must be kept.,” is a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In its most common sense, the principle refers to private contracts, stressing that contained clauses are law between the parties, and implies that non-fulfilment of respective obligations is a breach of the pact. Needless to say, this rule should be applied to the financial contract, e.g. Korean Currency Option Contract, the KIKO Con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KSC”) has recently decided the same rule in the 2011Da53683⋅2011Da53690 and three other cases. The KSC has confirmed its precedents that banks are required to explain the relevant information on financial instruments so that the customer could decide whether to buy or not a certain instrument. The KSC, however, stated that banks don’t have to explain whether the plaintiffs, counter-parties of the banks, are capable of terminating the KIKO contract, and how early termination amount should be. On the other hand, in 2009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KCMA”) adopted a section of the duty to explain the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termination of contract.”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wheth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possible or not should be explained under the KCMA, it’s not the duty of banks to explain the early termination amount. The Korean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commends that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derivative contracts not be done under the Korean Model Best Practice Code on derivatives. This paper argues, however, the Code is best practice, and non-compliance of the code does not mean the restructuring of the contract should be void. Even if the banks recommend that the KIKO contract be unwinded and restructured to compensate the loss of the plaintiffs, that recommendation does not always mean the breach of the suitability rule.

참고문헌 (41)

  1. 곽윤직, "채권각론" (1995), 박영사
  2. 김건식,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두성사
  3. 김병연, "자본시장법" (2012), 박영사
  4. 양창수, "계약법" (2014), 박영사
  5.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3), 박영사
  6. 지원림, "민법강의" (2009), 홍문사
  7.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2009), 박영사
  8. 강대섭, "2013년 자본시장법(구증권거래법) 판례의 분석과 연구", 상사판례연구, 27(1), pp.3~45 (2014), 한국상사판례학회
  9. 고동원, "‘키코(KIKO)’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119), pp.200~236 (2010), 한국법학원
  10. 김용재, "KIKO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140, pp.111~143 (2014), 한국법학원
  11. 김재형,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상)", 법률신문, 제4204호, ~ (2014)
  12. 김창희,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5), pp.69~100 (2014), 법무부
  13. 박선종, "KIKO 계약의 헤지性", 증권법연구, 11(1), pp.101~125 (2010), 한국증권법학회
  14. 박선종,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66, pp.3~28 (2014), 한국민사법학회
  15. 박준, "파생금융거래와 법(제1권)" (2012), 소화출판사
  16. 박진순, "KIKO 1심 판결의 내용 및 분석", 금융법연구, 8(1), pp.3~31 (2011), 한국금융법학회
  17. 백태승, "키코(KIKO)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법률신문, 제3730호, ~ (2009)
  18. 성민섭,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해지가능성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2), pp.140~159 (2009), 대한변호사협회
  19. 성희활, "대법원 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적합성 원칙을 중심으로", 민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20. 심희정, "파생금융거래와 법(제1권)" (2012), 소화출판사
  21. 윤성승, "키코계약의 구조와 키코사건의 재조명 -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2(4), pp.113~166 (2014), 한국상사법학회
  22. 이훈종,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의 헤지성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11(1), pp.141~163 (2012), 한국경제법학회[DOI]
  23. 이희종,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20(2), pp.417~442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24. 전경근, "키코(KIKO)거래의 법률관계", 법학논집, 14(4), pp.71~101 (2010), 법학연구소
  25. 진상범, "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점-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上)", BFL, (63)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6. 채동헌,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와 고객보호-판례에 나타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법리를 중심으로", BFL, (41)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7. 최문희, "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점-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上)", BFL, (64)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8. 최문희, "계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의무 -KIKO(키코)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상사판례연구, 27(1), pp.113~153 (2014), 한국상사판례학회
  29. 최영주,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키코통화옵션상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2(1), pp.421~446 (2013), 한국상사법학회
  30. 神田秀樹, "金融商品取引法コンメンタール 4" (2011), 商事法務
  31. 長島, "アドバンス金融商品取引法" (2009), 商事法務
  32. 川村正幸, "テキストブック金融商品取引法" (2009), 中央経済社
  33. 岡本雅弘, "金融判例研究 23호: 銀行と顧客との間で固定金利と變動金利とを交換してその差額を決濟するという金利スワップ取引に係る契約を締結した際に銀行に說明義務違反があった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 金融法務事情, No. 1977, ~ (2013)
  34. 堀部亮一, "證券取引における適合性原則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No. 1232, ~ (2007)
  35. 吉川純, "最近の裁判例からみる適合性原則と説明義務", 商事法務, No. 2002, ~ (2013)
  36. 山本 豊, "契約準備⋅交涉過程に關わる法理(その2)-適合性原則, 助言義務", 法學敎室, (336) (2008)
  37. 松尾直彦, "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に係る時價評價主張への疑問-最一小判平25.3.7.を踏まえて-", 金融法務事情, No. 1976, ~ (2013)
  38. 金利スワップ取引と銀行の説明義務違反の有無-最一小判平成25.3.7, "ジュリスト, 제1459호", 2013
  39. 青木浩子, "ヘッジ目的の金利スワップ契約に関する銀行の説明義務: 福岡高判平23.4.27.を契機に", 金融法務事情, No. 1944, ~ (2012)
  40. 淸水俊彦, "デリバテイブ損失問題の深相(3)-オプション賣りの勸誘と說明義務⋅適合性原則", NBL, No. 917, ~ (2009)
  41. Schäfer, "Zivilrechtliche Konsequenzen der Urteile des BGH Zur Gewinnmargen bei Festpreisgeshcäften", WM, 197~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