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고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4건의 판결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on KIKO Currency Op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13년 12월 5일 제50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2020년에 무역규모 2조달러 및 세계무역 5강을 달성한다는 새로운 목표로 발표하였다. 통상 무역거래에서는 미달러화, 유로화 등의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무역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신용방식(외상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여 환위험 헤지(hedge)에 어려움이 많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스왑, 키코(KIKO), 환변동보험, 리딩 및 래깅(leading & lagging)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나온 용어인데, “knock-in”은 은행의 콜옵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구매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키코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9월 26일에 최초로 대법원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 4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4건의 판결에서도 모두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제로 코스트(zero cost) 및 기망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키코는 제로 코스토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개별적인 교섭이 가능하고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약관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은행의 일정한 판매수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제로 코스트어 불공정한 모두 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Abstract

KIKO(Knock-in Knock-out) currency option which is a kind of NDF (nondeliverable fund), was introduced as a hedge instrument against foreignexchange risk. KIKO may be more attractive than the futures and thecurrency option in that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and that it requires nopremium than the future prices. KIKO may be more beneficial than other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s when the foreign exchange ratesfluctuate within the barriers designated in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Unexpectedly, KIKO, however, incurred huge losses to numerous exportingcompanies, especially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losses were acceler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brupt depreciationof Korean Won in 2008. 776 companies were aggrieved by KIKO and theamount of losses incurred by KIKO was estimated to exceed three trillionWon. Many exporting companies, mostly SMEs which suffered losses by KIKO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Most of the lower courtsmade decisions in favor of the banks. On September 26, 2013, the SupremeCourt made its first four decisions upholding the lower court’s decisions. The main issues is 1) whether KIKO was fair contract 2) whether KIKOcontract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3) whether KIKO was a zero-cost instrument 4) whether KIKO was suitable for foreign exchangehedge instrument 5) whether the banks explained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contract, and that KIKOcontract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alsoruled that KIKO was a zero-cost instrument, and that KIKO was suitable for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banksshould have sufficiently explained KIKO.

참고문헌 (12)

  1. 고동원, "‘키코(KIKO)’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119), pp.200~236 (2010), 한국법학원
  2. 김상근, "키코 사태 피해 현황", 중소기업중앙회·국회의원 최경환·국회의원 정세균 공동주최 세미나(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 발표자료 (2013)
  3. 김용재, "키코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의 재검토", 안암법학, (41), pp.159~194 (2013), 안암법학회
  4. 박선종, "키코契約에 대한 法的 爭點의 再檢討", 금융법연구, 8(1), pp.81~116 (2011), 한국금융법학회
  5. 성민섭, "키코통화옵션계약의 무효·취소 가능성에 대한 소고", 경제법연구, 8(1), pp.115~134 (2009), 한국경제법학회
  6. 윤성승, "외국의 장외파생상품 피해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금융법연구, 8(1), pp.37~79 (2011), 한국금융법학회
  7. 이준행, "KIKO 상품의 가치평가 이슈와 시사점", 사회과학논총, 16 (2009)
  8. 이훈종,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의 헤지성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11(1), pp.141~163 (2012), 한국경제법학회[DOI]
  9. 정상근, "키코소송 문제와 거래기업의 보호", 무역보험연구, 12(1), pp.67~94 (2011), 한국무역보험학회
  10.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2013)
  11. 전경근, "키코(KIKO)거래의 법률관계", 법학논집, 14(4), pp.71~101 (2010), 법학연구소
  12. 최영주,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키코통화옵션상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2(1), pp.421~446 (2013), 한국상사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