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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옵티머스펀드 사건을 계기로―

Legal Liabilities related to Fu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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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타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단계의 신뢰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높은 수준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당연히 부담한다. 그런데 판매회사의 경우에는 직접 자산운용을 하지 않고 펀드의 판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위와는 다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에는 선관주의의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행위 감시의무가 있고, 사무관리회사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위탁,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등을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그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것이 기본적이다.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달리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설정 및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까지 투자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많다. 환매 자체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신탁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환매의 상대방은 당연히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판매회사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산운용 자체의 결과에 대하여 본다면 자산운용회사의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행위가 없다면 투자신탁재산 자체로 이행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만일 자산운용회사의 위반행위가 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판매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경우 각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고, 법령이나 약관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부담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다양한 영업유형별로, 그리고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신인의무의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legal liability of Fund Sales Agent. Unlike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at directly manage funds or sales companies that sell to investors, the trustee company and the Fund administrator do not have direct contractual relations with investors and do not engage in the fun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process.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extend civil liabilities to companies involved in fund sales beyo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for damages to investor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fund sales. In reality, if the loss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asset is not due to market condition but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companies related to fund sal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fiduciary duty. In the case of the recently problematic Optimus Fund, There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responsible, so it is not an easy matter to determine where the responsibility is.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repurchase itself, this does not impos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but the investor recovers the trust property. Also, the counterparty to the repurchase should be an asset management company that has management power for the fund asset, and cannot be a sale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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