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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 해석과 몇 가지 입법과제 -2010년 상법일부개정법률안상 신주인수선택권을 중심으로-

An Interpretation on the Legal Theory of Korean Poison Pilland Some Legislative Issues -Based on the Stock Purchase Right in the Commercial Act Revisio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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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9년 12월 1일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동 법안은 2010년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업에 경영권 방어의 폭을 넓혀 주는 효과도 의도하면서 한편으로 방어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쳐 이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격자인 인수시도자를 배제하고 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가치 및 주주일반이익의 유지 또는 증진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상의 신주인수선택권은 한국형 포이즌 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부여, 행사, 상환, 양도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개정안의 입법의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포이즌 필 법제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를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위법하거나 불공정하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유지의 청구, 그리고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툴 경우의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히 경영권 방어의 국면에서 이 선택권을 이용하는 회사측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편, 장래 개정안이 지향하여야 할 과제로서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 이외에도 순수한 자금조달형 워런트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도입한 신주인수선택권이 자동소멸되도록 하는 일몰형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여 여부를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를 공개매수의 철회사유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관련규정의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pronounced the Commercial Act Revision Bill introducing the stock purchase right called 'Korean poison pill', December 1, 2009, which is intended for being used as an useful defensive tactic against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Since the poison pill has been devised in 1982 and widely used in US M&A world, it was imported in Japanese Corporation Act in 2005 and in French Commercial Code in 2006. The legal structure of newly introduced pill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American and Japanese one, but very similar to the French style. The pill can be adopted to all of shareholders by revising the company article, which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and be exercised by shareholders except for the unwanted aggressors or redeemed by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s enough to maintain or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theory of the Korean poison pill in comparison of the US, Japanese and French one. Shareholders' approval is necessarily required for adopting Korean and French pill, but only an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enough to adopt the pill in US and Japanese one. Moreover, Korean pill can be issued to the shareholders except for the aggressive purchaser, which requires an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mere majority rule is applied to the US, Japanese and French pill. It is same as in the considerable redemption of the pill. The reason why the more difficult procedural and substantial conditions than in other countries are required in adopting and exercising the Korean pill is that ownership and control in Korean companies are not divided in general and most of Korean listed companies are controlled by family or controlling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pill needs to be provided for some of companies, because they are possibly exposed to the increasing takeover threat by hostile purchaser like a bust-up takeover.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issues. First, general warrant needs to be provided for companies to easily raise the future funds like in the US, Japan and France. The warrant introduced in the bill is difficult to fulfill such a purpose, because it is designed mainly for being used as one of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akeovers. Second, Sunset right plan, in which the already-issued pill is automatically invalid or cancelled by the resoluti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fter two, or three years from the issuing date, should be also legally permitted for protecting the companies from abusing the pill. Third, it should be permitted for the tender offeror to cancel the pill in case where the target issues and consider the issuing as one of the contractual conditions of the offer to be met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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