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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상의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The Function and Problem of Corporate Officer under the 2011 Revised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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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집행임원제도는 업무집행과 감독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업무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향상에 있다. 금번의 개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충실하였는지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해 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한 점, ② 집행임원제도의 기능 중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능을 중시한 점, ③ 집행임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무계의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재론하면 (i) 집행임원의 이사겸임허용 및 허용한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ii) 집행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의 손해배상제도 및 주주의 해임청구권에 대해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iii) 집행임원에 대한 위임금지사항 중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임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iv) 집행임원의 임기의 경우에는 이사와 동일하게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cap)을 씌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집행임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로서는 기업의 특성이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정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On discussion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ation in Korea, it was mainly focused an audit system so far. However, on the debate to the officer is only focused on improvement of BoD (Board of Director) system, it means that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discussion. The officer system is a measure to separate business execution and supervision and the main purpose of segregation is to enhance management performance via business execution efficiency. Though this revision has lots of opinions on whether it has been expressed well 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But at least, ⅰ) For company's autonomy, Introduction of officer system is admitted, ⅱ) One of the function of officer system, it was focused on efficiency of the business execution performance and ⅲ) it can be highly appraisal on trying to do successfully to implement officer system though there were criticisms from industry.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which not to reflect aims of this revision properly, see the below summary. ⅰ) It needs to make provision regarding dual position for officer and a tolerance limit. ⅱ) In case of officer's dismissal, it can be propriety that compensation policy for damage without any proper reason and the right to demand dismissal by shareholders are needed to make provision. ⅲ) The article 1, 391 of Commercial law regarding authority of BoD can be entrusted to officer rather than BoD. ⅳ) In case of officer's term, it needs to be limited within three years which the director has the same term. For the future to ensure efficiency of officer system, it is not good to enforce specific governance based on size of corporate uniformly not considering nature and diversity of company. Therefore on sele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 to entrust with self-control of company regardless of size and in case of having officer in the company, it needs to ensure that Board of Director needs to be membered by outside director so that on the supervision of business execution will be done by the outside director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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