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 현행 상법의 법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xecutive Officer System - Legal Problem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a Proposal to Reform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집행임원제도는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화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채택된 제도이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는 이러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체제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국제금융기구들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자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고자 기업들의 비 등기임원의 운영이 확대되었다. 사외이사의 수가 일반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면서 최소 3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등기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비 등기임원인 집행임원들이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2011년 상법이 이를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하며, 대표회사를 두지 못하게 되어 이사회구성여부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각 회사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조되면서 2013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와 임의적으로 설치한 회사를 모두 포함)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재계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의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후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명문화되지 아니한 법적 과제들에 대한 보완점들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근거, 범위 및 설치 의무화 문제, 이사회와 집행임원 사이의 권한 분배 문제, 집행임원의 이사 겸직 문제, 대표집행임원의 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다. 2011년 상법개정 내용과 2013년 정부의 상법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집행임원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im of Executive Officer System i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by separation of the two roles of the board: Managing and Monitoring operation of Corporate. Under this system, the executive officers selected by the board are empowered to exert their voting power and executive power and to perform their works and the board supervise executive officer’s management of the corporate. Executive Offic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with a view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ich means a regime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part and monitoring part. After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1998, when the Korean government asked IMF and IBRD to support it, they required the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ransparency of corporat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utside director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were introduced and the audit committee was consolidated to secure its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the methods to strengthen minor stockholder’s equities were discussed. In spite of those efforts, though managing directors exercised executive power and representative power and their empowered powers were monitored by the board, the board cannot exercise its supervisory power properly because the board members were too deeply influenced by managing director. Korean Commercial Code enforces corporate to select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corporate and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hen corporate begins to play the trick not to register their board members to handl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to select. The Revision of 2011 says the corporate can introduc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option. However, in 2013, Ministry of law preannounced its another revision and it mentioned executive office system as the mandatory to the company which has established the audit committe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This trend for reform was applauded but criticized in that it would encroach on the autonomy of operation of corporate. And it is still discussed today. This paper is to discuss legal problem on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to provide its proposal via reviewing the problems on circumstance of obligated corporation, registration, establishment, qualification, name and its authority.
참고문헌 (62)
-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 손진화, "상법강의" (2015), 신조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6), 홍문사
- 이철송, "상법강의(제13판)" (2012),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4),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5), 박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14),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제11판" (2016), 삼영사
-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6), 법문사
- 강희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상사법연구, 25(4), pp.11~25 (2007), 한국상사법학회
- 권종호, "2011년 개정상법상의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12(2), pp.1~34 (2011), 한국증권법학회
- 권종호,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무화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보고 -", 기업법연구, 27(2), pp.247~271 (2013), 한국기업법학회
- 김건식, "법의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BFL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학전문 저널), (3)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교창, "2011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 상장, 436 (201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김병기, "執行任員의 責任과 制限에 관한 硏究", 기업법연구, 23(1), pp.191~212 (2009), 한국기업법학회
- 김영호, "집행임원제", 기업법연구, 21(4), pp.350~383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정호, "집행임원제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18(4), pp.133~171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정호, "이사회구성과 사외이사제도", 상사법연구, 29(2), pp.203~245 (2010), 한국상사법학회
-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30(2), pp.295~384 (2011), 한국상사법학회
- 김태진,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내용과 활용방안 연구", 상장협연구, 64 (2011),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 김홍식, "집행임원의 책임에 관한 회사법적 검토", 경영법률, 24(1), pp.129~159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환일, "일본 임원보수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5(1), pp.215~248 (2011), 한국기업법학회
- 김효신, "집행임원제도도입과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중앙법학, 9(3), pp.517~536 (2007), 중앙법학회
- 박범진, "집행임원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금융법학, (5) (2013), 국민대학교출판부
- 박정구, "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41, pp.511~545 (2014), 비교법학연구소
- 박정국, "우리 현행「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3), pp.45~62 (2013), 법학연구소
- 박정택,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하여", 노동법률, (256)통권 : 256 (2012), 중앙 경제
-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20(1), pp.387~414 (2008), 법학연구소
-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경제법연구, 12(2), pp.65~95 (2013), 한국경제법학회
- 소삼영,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35(1) (2013),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송호신, "집행임원제도 입법안에 대한 재검토", 법과정책연구, 8(1), pp.167~187 (2008), 한국법정책학회
- 신동찬,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제도", BFL (기업과금융에 관한 법학전문 저널),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심인숙, "개정 상법상 이사회와 집행임원간의 권한 분배", 중앙법학, 15(4), pp.299~340 (2013), 중앙법학회
- 이상수, "집행임원제도", 법무연구, 3 (2012), 대한법무사협회
- 이성웅, "회사지배체제와 이사회규제의 전개방향", 기업법연구, 24(1), pp.301~328 (2010), 한국기업법학회
- 박정택,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하여", 노동법률, (256) (2012), 중앙 경제
- 양동석,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20(2) (2001), 한국상사법학회
- 양동석, "집행임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상장협, (48) (2003), 상장회사협의회
- 원동욱, "企業支配構造關聯 商法改正案의 主要內容 및 向後課題", 법학논총, 32(1), pp.217~255 (2008), 법학연구소
-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집행임원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 부가-", 상사법연구, 23(3), pp.251~295 (2004), 한국상사법학회
- 전우현,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 - 특히 실증적 조사에 관한 검토의견의 부가", 비교사법, 15(2), pp.399~445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법무부 공청회자료 2013.6.14, ~ (2013)
- 정재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상사법연구, 29(4), pp.9~44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정준우, "2011년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양법학, (35), pp.449~482 (2011), 한양법학회
- 정쾌영,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商法 改正案의 問題點 檢討", 기업법연구, 21(4), pp.270~296 (2007), 한국기업법학회
-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43 (200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찬형,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pp.11~37 (2011), 법무부
- 최동준, "금융회사 집행임원의 개선방안", 법과 기업 연구, 4(2), pp.81~103 (2014), 법학연구소
- 최승재, "社外理事 運用의 實際와 執行任員制度 導入에 대한 批判的 檢討", 증권법연구, 7(1), pp.133~166 (2006), 한국증권법학회
- 하영태, "회사법상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한국-일본)", 법과 기업 연구, 4(1), pp.153~177 (2014), 법학연구소
-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그 과제", 상사판례연구, 19(4), pp.89~120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 황근수, "美國과 日本의 株式會社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 (31), pp.287~313 (2008), 한국법학회
- 황근수, "최근 株式會社 執行任員制度의 導入과 運用方向", 기업법연구, 22(2), pp.125~167 (2008), 한국기업법학회
- 황근수, "한국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현황과 향후의 운용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49(2), pp.133~163 (2008), 법학연구소
- 황정환, "상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 고찰 - 일본의 집행역제도와 비교하여",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2(2), pp.11~41 (2009), 법학연구소
- 神田秀樹, "會社法" (2012), 弘文堂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1), 有斐閣
- 上村達男, "取締役⋅執行任員の槪念再構成", 商事法務, (1710) (2004), 商事法務硏究會
- 田前庸,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要綱の解說(Ⅳ)", 商事法務, (1624) (2002), 商事法務硏究會
-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1994),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
- Harry G. Henn, "Law of Corporation" (1983), West Publishing Co
-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2000), West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