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Introduction of Regulations on Market Manipulative Activitiesand Some Issues Still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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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도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제178조의2라는 한 개 조문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만만치가 않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이하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라고 하는 협의의 불공정거래규제의 3대 축에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적법했던 행위가 이제는 위법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방식이 형사제재에서 행정제재(과징금)로, 그리고 규제주체도 검찰에서 금융감독당국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6개월 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규제 도입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규정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는데 우려의 원인이 놓여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핵심은 거래일방이 정보비대칭 상황이나 기망적 행위를 통해 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있다. 하지만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설사 형사벌이 아닌 과징금이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이 목적하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6개 쟁점에 대해 8가지 사례를 놓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밝혔다.
Abstract
New regulation on the market manipulative activities under FSCMA is now on effect after July 1, 2015. This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 is only adoption of 1 article (Art. 178-2), but its aftermath would be massive because this regaultion not only changes unfair trading regulation structure but also it would illegalize what was regarded legal before. Considering this aftermath, 6 months are allowed to adapt to new regulation but still market has a concern that some market practice would be illegalized as market manipulative activities and market participants would be sanctioned under market manipulative activities. This kind of concerns is from ambiguitiy and possibilities of broad interpretations of regulations. In this regard, here I am writiting this article using 8 aritificial cases on 6 controversial issues. No one denies the main thesis of financial regulations that authorities should prohibit unfair trading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or unjust activities. However, unless there is clear guideline which is fair or unfair, new regulations would impede both on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ies and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which are goals of financial regulations. I hope this article would be helpful to make a clear guildeline to market manipulative acti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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