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A Study about Flexibility of One Share One Vote Principleand Possibility of Introduce for Duel Class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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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 회사법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1주당 1의결권이 있다”고 하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나 대부분의 문헌 역시 이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고, 2011년 개정상법의 다양한 종류주식에 대한 수용은 그 논란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선 황금주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갖는 의미 및 기능을 고찰하였다. 유럽에서 황금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법원에 제기했던 다양한 사건을 탐색하면서, 황금주의 유럽조약에 대한 위반사항을 다루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그것의 허용 가능성 역시 검토해 보았다. 황금주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에서의 거부권부주식에 대한 인정 논의를 해석론이나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전개해 보았다. 이들 국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거부권부주식의 인정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조달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나 경영권의 안정 및 기업공개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제시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은 기업에게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조달을 보다 더 용이하게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주식을 수용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의 경영인으로 하여금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 기업지배의 통제를 행사할 수 있고,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법제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article treats the golden share and the method of introducing the dual class stock in corporation law in Korea.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is understood as mandatory rule by § 369 I Korea Commercial Act. But historical study shows that shareholder has exercised various voting rights, It means that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should not be admitted as mandatory rule in corporate law.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has introduced a variety of class share. These refer to stock that differs its content of right. The company can issue the different kind of stock through the Korea Commercial Act of 2011. But golden share and the dual class stock have not still been allowed by the company. The golden share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in 1980s und used in many countries in EU.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ook a negative opinion on the acception of golden share. But the golden share is still used in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dual class stock can issue by a company giving different voting rights based on an investment of equal value. It makes manager in company exercise control rights of corporate governance with small equity rate. The prohibition of dual class stock violates the freedom of corporate and does not allow the market efficiency in Korea. Corporation law needs to change strict attitude toward the voting rules in order to satisfy the desire for money supply of corporate. In conclusion a suggestion that shareholders should be allowed the alternative of the dual class stock, can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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