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KONEX)시장 지정자문인 제도의 개선 방안
Improvements for a Nominated Advisor System in the KONEX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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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이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을 하는 증권시장이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이다. 이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에 상장 자문 업무를 제공하면서 상장 적격성 심사 업무도 수행하는 지정자문인(nominated adviser)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지정자문인이 상장 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코넥스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크다. 이 글은 지정자문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정자문인이 자문 대상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처럼 지정자문인이 스스로 독립성 유지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독립성 유지 및 이해 상충 방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정자문인의 자격 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인 최저 자기자본 5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추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도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기업금융 자문 업무 실적이나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등의 요건을 추가해서 지정자문인 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정자문인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정자문인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코넥스시장이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지정자문인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적어도 1인 이상은 10년 이상의 기업금융 자문 업무나 상장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한국거래소가 전문 인력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거래소의 지정자문인에 대한 직접 현지 조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지정자문인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는지 잘 감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거래소에게 지정자문인 자격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 New Exchange (“KONEX”) market, started in July 2013, is a securities exchange exclusively for small and medium-sized startup venture firms, like the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of United Kingdom, Tokyo Pro Market of Japan, Catalist Market of Singapore, and Growth Enterprise Market (GEM) of Hong Kong. One of features of the KONEX market is to adopt the scheme of a nominated adviser who provides consulting services and reviews the listing requirements in relation to a firm’s listing application. In considering a nominated adviser’s critical roles,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a nominated adviser system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growth of the KONEX market. First, since a nominated adviser’s independence and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are very important issues, the criteria for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s should be in detail prescribed in the relevant regulation, rather than leaving such criteria to a advised firm itself. Second, qualifications for becoming a nominated adviser should be separately prescribed, such as engaging in corporate finance advising business and recruiting qualified executives or staff, rather than permitting all licensed securities investment dealing business firms to become a nominated adviser. Third, the Korea Exchange should be given an authority to review a nominated adviser’s qualifications and approve a nominated adviser. Fourth, criteria for qualified executives should be enforced, and the Korea Exchange should obtain a power to review the qualifications and approve qualified staff. Fifth, the Korea Exchange should be given a power to investigate a nominated adviser on site. Sixth, the Korea Exchange should get an authority to prohibit a nominated adviser’s business in addition to the current suspension of a nominated adviser’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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