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의 방법 등의 방식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예탁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2013년 8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고 유통시장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한편 2001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ECN 제도를 일부 수용한 ㈜한국ECN증권의 경우 거래소 마감 이후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영업하였으나 2005년 5월 누적적자로 청산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6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ATS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ATS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에는 ATS가 설립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자본시장 업계를 중심으로 ATS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내 ATS 제도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ATS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국내 ATS 제도와 비교하면서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ATS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ATS와 관련한 법적 제도에 대한 원활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s defined a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engaging in the trade of stocks listed on a securities market or depositary receipts via brokerage, mediation or agent service therefor simultaneously with multiple number of persons as parties to the trade or as respective parties. The ground for establishing ATS was introduced in the Act in 2013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frastructure in the capital market and facilitating fair competition in the secondary market. Korea EC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referring to the US ECN system had been operated for the trade of listed stocks after market closing. However, it was resolved due to cumulative deficit in May 2005. In the meanwhile, The Act and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were amended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ATS and multiple exchanges in August 2013. Als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was amended to relax the regulation on the liquidity of ATS in June 2016. However, ATS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until now, even though it has been a decade since ATS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mean while, the capital market industry has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ATS. In this regards, I would like to explore the domestic regulations related to ATS and then discuss the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ATS system by reviewing the overseas ATS system in terms of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market and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ATS system. I hope that my research and evaluation on ATS system in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AT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참고문헌 (74)

  1. 구로누마 에츠로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입문" (2015), 피앤씨미디어
  2.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pp.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8 (2015)
  3.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소개, "김명민", 한국법제연구원, ~ (2007)
  4. 김병덕, "대체거래시스템의 세계적 조류 및 국내시장에의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18(16) (2009), 한국금융연구원
  5. 자본시장법 전문가과정,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 (2021)
  6. 해외 거래소간 경쟁체제에 대한 Case Study,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 (2016)
  7. 주식시장 분할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와 감독 및 규제체계 시사점,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4-02 (2014)
  8. ATS시대의 도래와 거래비용 절감효과,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2-11호 (2012)
  9. ATS 도입에 따른 합리적 최선집행원칙 도입방안,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3-18호 (2013)
  10. 거래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최선집행원칙 개선방안,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5-28호 (2015)
  11.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22-23호 (2022)
  12. 고동원, "유럽연합(EU)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의 규제 영향과 시사점", 증권법연구, 20(1), pp.71~104 (2019), 한국증권법학회[DOI]
  13. 고동원,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현황과 시사점", 증권법연구, 22(1), pp.107~144 (2021), 한국증권법학회[DOI]
  14. 고재종,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외법논집, 42(1), pp.247~272 (2018), 법학연구소[DOI]
  15. 고재종, "미국에 있어서 최선집행의무의 규제 동향", 증권법연구, 19(3), pp.65~95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16. 김준석, "유럽의 대체거래시스템 사례 분석: BATS Chi-X Europe",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여름) (2013), 자본시장연구원
  17.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규제의 개선 방향,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5-08호 (2015)
  18. ATS 도입 의의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19-08호 (2019)
  19. 미국과 유럽의 ATS 현황과 규제 논의,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22-08호 (2022)
  20. 서울시립대학교 The ATtractiveS팀, "ATS, Inter-market consolidation, and the role of orders", KRX Market (2014)
  21. 송민규, "ATS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방향", ~ (2011)
  22. 신소희, "MiFIDⅡ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KRX Market, (133) (2018), 한국거래소
  23. 미국 다크풀(Dark Pool)의 급속 성장과 시사점, "양진영",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4-41호 (2014)
  24. 미국 주식시장의 재개편: Regulation NMS의 도입 및 시사점, "엄경식", 한국증권연구원, ~ (2007)
  25. 연태훈, "대체거래시스템 도입과 정책 과제", 금융포커스, 20(40) (2011)
  26. 미국 내 주요 ATS 현황, "윤지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5-42호 (2015)
  27. 이기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에 대한 연구 : 미국 대체거래소(ATS)제도와 비교하여", 신용카드리뷰, 14(1), pp.36~57 (2020),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DOI]
  28. 이영철, "개정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고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을 계기로-", 증권법연구, 15(2), pp.49~95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29. 대체거래시스템(ATS) 국내 도입 논의와 시사점, "이윤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016)
  30. 이인형, "대체거래시스템 전세계 동향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2011)
  31. 이현철, "대체거래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32. 대체거래소의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 (2011)
  33. 글로벌 ATS 시장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19-09호 (2019)
  34. 장근영,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관련 제도의 변화", 증권법연구, 14(2), pp.501~524 (2013), 한국증권법학회
  35. 정순섭,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 매매체결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 자본시장 인프라를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2011)
  36.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증권회사들, 사설거래소 잇따라 설립", 주간금융브리프, 15(29) (2006)
  37. ATS 성장 정체 속 유럽 정규거래소의 도약, "한지연",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3-31호 (2013)
  38. 대체거래소 성장을 위한 일본의 제도적 움직임, "한지연",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2-44호 (2012)
  3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 (2013)
  40. 금융위원회,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 ~ (2015)
  41. 금융위원회, "12월 18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보도자료, ~ (2019)
  42. 금융위원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 (2022)
  43.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 (2011)
  44. EU securities markets, ESMA Annual Statistical Report 2020, "ESMA", ~ (2020)
  45. Reuters Staff, "Japan's kabu.com pulls plug on trading platform", ~ (2011)
  46. "NYSE Rulemaking: Order Approving Proposed Rule Change to Rescind Exchange Rule 390" (2000)[URL]
  47. 金融審議会, "市場ワーキング․ グループ 報告 -国民の安定的な資産形成に向けた取組みと市場․ 取引所を巡る制度整備について-", ~ (2016)
  48. わが国の新しいPTS (私設取引システム) 規制, 資本市場クォ-タリ-, "大崎 貞和", 野村資本市場硏究所, ~ (2001)
  49. "PTS(私設取引システム)信用取引への対応を予定ー制度信用․ 一般信用でもPTSへの接続実施" (2019)[URL]
  50. 金融審議会, "取引所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 グループ", ~ (2003)
  51. 金融庁, "「金融商品取引業者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の一 部改正(案)」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等について", ~ (2010)
  52. "금융위원회"[URL]
  53. "세계법제정보센터"[URL]
  54. "자본시장연구원"[URL]
  55. "한국금융연구원"[URL]
  56. "한국거래소"[URL]
  57. "한국거래소 증권 ․ 파생상품연구센터"[URL]
  58. "BZX"[URL]
  59. "Code of Federal Regulations"[URL]
  60. "CBOE"[URL]
  61. "Cboe Japan"[URL]
  62. "EUR-Lex"[URL]
  63. "FINRA"[URL]
  64. "Fidessa Fragmentation INDEX"[URL]
  65. "LSE"[URL]
  66. "NYSE"[URL]
  67. "NASDAQ"[URL]
  68. "NYSE Arca"[URL]
  69. "Japannext"[URL]
  70. "Trading Technologies"[URL]
  71. "Tokyo"[URL]
  72. "TABB GROIP"[URL]
  73.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URL]
  74. "증권거래감시위원회"[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