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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현상황과 제도개선방안

A study on present situation and reform suggestions of the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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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는 국내거래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 따른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수출하는 상대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대금지급이 금지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자국 내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보호를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수출보험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는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내 수출자가 수출 이행후 발행한 환어음이나 선적서류 등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수입자나 개설은행 등 수출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에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사항도 존재하고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주의할 사항 중 핵심으로서 O/A거래의 경우 은행은 자기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를 수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공사는 면책되게 된다. 고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무역보험공사가 질문하는 것에만 성실히 답변하면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해지예고부 최고는 현행법 하에서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보험 뿐만 아니라 무역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 측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 등의 경우에 전부 면책으로 하기 보다는 비례보상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으로 수출신용보증제도가 그 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약관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소수출업체에게 이 제도의 장점과 이용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bstract

Korea is the 7th largest export country in the world. The trade insurance play very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export. One of the trade insurances is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At the first time, the export bill insurance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export support. But after introduction of export credit guarantee, the export bill insurance slowly decayed. The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guarantees the risk that the importer does not pay the import payment. By the functioning of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the bank plays very important assistance role. The bank should clarify that the importer pay the import cost in certain account. The bank should notify to K-Sure when the guarantee accident occurs. The bank should not pay when obvious symptom takes place that the importer precipitates a financial crisis. Furthermor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export credit guarantee should be reformed. To export credit guarantee, the general insuranc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hat is also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Nowadays the duty of disclosure is operated as a passive answer system. The insurer should also urge when the insured does not pay the premium. In germany, all or nothing principle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is abandoned. These new trends of insurance law should be also applied to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For this purpos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export credit guarantee should be reformed. Then the trade insurance could be activated. The korean export can then also increase sustainedly. The small and midium sized companies can also by the way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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