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무역보험계약상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KTIC in the trade insurance contra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무역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부책과 면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그가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역보험제도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지켜지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의 대수의 법칙이 무역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중요시된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무역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면책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점 일반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자의 면책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면책과 부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for the trade insurer. Trade insurance is the area of insurance, but the general insurance and there are differences. The trade insurance protects exporters from various risk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de, and this gives they relieve the anxiety about trade and allows them to concentrate on the steady exports.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collateral accidents occurring in trade, trade insurance is not applied strictly to the law of large numbers about the decision of premium and measurement of risk observed in the general insurance. Also, the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for policy aspects supporting foreign trade in order to encourage a country to export. In the general insurance case if there is indemnity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r is exempt from 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The trade insurance also does not pay insurance if a policyholder cause insurance incidents on purpose. However, unlike a general insurance the trade insurance occurs exemption-possibility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 even if a policyholder is negligence.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surance. By reviewing various practices of the insure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trade, it will present clearly the distinction between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참고문헌 (22)

  1. 권효상, "무역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 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3(1), pp.293~309 (2014), 한국경제법학회
  2. 김대희,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무역보험연구, 10(4) (2009)
  3.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강원법학, 41, pp.345~386 (2014), 비교법학연구소
  4.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5.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효과", 법학연구 (1995), 충남대 법학연구소
  6. 박성현, "단기수출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 통권 : 165 (2011)
  7. 박세민, "보험법" (2011), 박영사
  8.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고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및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45), pp.117~161 (2014), 안암법학회
  9. 신영수, "자연재해보험과 Cat Bond(대재해채권) 활용가능성", 손해보험, 통권 : 556 (2016)
  10. 심상무, "商法 제663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1(3), pp.373~404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11. 심의섭, "수출보험의 이해" (2009), 세창출판사
  12. 안유신,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개정약관에 관한 소고", 무역보험연구, 16(3), pp.69~95 (2015), 한국무역보험학회
  13. 안유신, "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교를 통한 개선점 연구", 무역보험연구, 14(4), pp.23~48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14.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15. 유주선, "보험법" (2013), 청목출판사
  16. 정혁진, "민사소송법" (2016), 씨아이알 출판사
  17. 은종성, "보험자면책에 관한 상법 제659조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23(4), pp.437~453 (2009), 한국기업법학회
  18. 이기수,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2015), 박영사
  19. 정상근, "보험계약법" (2006), 도서출판, 좋은 땅
  20. 채이식,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춘강손주찬교수고희기념논문집)" (1993), 삼성출판사
  21. 최병규,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26(1), pp.313~332 (2012), 한국기업법학회
  22. 최병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14) (200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