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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xport Credit Guarantee (After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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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입기업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즉시 받기 전에 은행에 무역서류를 제시하고 매입을 요청하면 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데 은행은 매입시수출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역서류가 수출신용보증서의 기재내용을 충촉시키는지 주의를 다하여 심사를 하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서에 명시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면책약관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책임이 없는지에 관련된 법리적해석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사전적, 사후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사후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대출은행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본 연구는 상반된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을 분석하여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을 사전적 주의의무와 사후적 주의의무의 분기점, 대출은행의 책임, 제7조제2호의 법리적 해석, 제2조의 법리적 해석, 무역사기 거래의 담보, 은행의업무관행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무역사기의 해결방안을 대출은행의 문면상 무역서류 심사의무, OA거래의 경우 매입용 선하증권 원본 제출, 관세청UNI-PASS 통관시스템을 통한 수출확인 의무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ower Court held that the bank has a duty of care before and after the fact, whil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lending bank had a duty of care after the fact. This study analyzes the jurisprudence of the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at the junction of the proactive and reactive duty of 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ability of the lending bank, and the jurisprudence of Article 7(2). Second, the problem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enemy,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 Third, the collateral for trade fraudulent transactions, and the business practices of banks. The solution to trade fraud was presented as the obligation of the lending bank to examine the trade documents in writing,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for purchase in the case of OA transactions, and the obligation to verify exports through the Korea Customs Service UNI-PASS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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