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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에 따른 저작권법 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opyright Law in content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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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방송통신융합 등 기술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제작형태가 다수당사자가가 참여 하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형태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귀속, 저작물 이용허락의 주체, 이용료의 지급 및 그 분배 등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문제된다. 특히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적 성질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촉진의 관점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초과한 부분에서의 저작인격권의 포기,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특약의 제3자효,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개변의 인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에 따른 학설로는 同質說, 異質說, 中間說이 있는데, 中間說을 취하는 경우 일반적인격권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계로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창작자원칙을 고수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새로운 저작물 의 제작에 장애가 되므로 콘텐츠제작에 있어서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저작권법의 성격이 창작자보호법이 아니라 법인 등의 사용자의 투하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模倣禁止法으로 변할 우려도 있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의 확대 적용의 경우 거대자본이 투자되어 제작되는 영화, 게임, 음반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저작인격권에 의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한편,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저작물의 직접적인 이용허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허락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정허락은 허락절차가 번거로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정허락의 신청방식,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보다 강할 때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regard to the production, copyright-related issues are raised on contents involved with multi-parties or produced using pre-existing contents. A typical example of the kind is UCC(User-Created Content), Wekipedia.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ntents, measures such as waiver of moral right, application to third parties of special agreement not to exercise the right of integrity of content, and the range of exception to unavoidable modification in right of integrity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since licensing according to individual contract from biased toward creator-oriented view make it tardy to produce new contents, adjustment of applicable range of contents classified as made-for-hire and provided under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would be a good approach. In case that direct authorization of the author is not possible statutory license is needed for effective production. However, statutory license, in a way, contains some red-tape formalities so it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applicant's effort and cost is minimized in application method, requirement, procedure of licensing. In term of interpretation on the range of license for emerging new media, right to use for the new media should be construed to subject to copyright owner when the new media hardly affects the existing market while creating a new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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