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관련 해석론 및 입법론
Analytic Theories and Legislative Proposals Regarding “Substantive Change” of a Paten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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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과 관련된 해석론으로, 본 고는 (1) 실질적 변경 대비의 대상은 특허청구범위만이며, 명세서 등은 참고될 뿐이고, (2) 같은 번호를 가진 청구항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호를 가진 청구항도 대비되어야 하고, (3) 실질적 변경과는 별도로 신규사항추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4) 내적 한정의 범위 감축 중 선택발명의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을 수 있고, (5) 내적 한정과 외적 부가는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 또는 효과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6) 실질적 변경 판단의 방법과 진보성 판단의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과 관련된 입법론으로, 본 고는 ①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이 너무 어려워서 소모적인 논쟁 및 심결에의 불신 및 불복을 유도한다는 점, ② 실질적 변경 요건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이며, 실질적 변경 요건을 삭제하여도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는 점, ③ 실질적 변경 요건을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채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적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정에서도 실질적 변경 요건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러한 기회에 정정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재정립 등 정정제도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Abstract
As analytic theories regarding substantive change of a patent claim, this paper explains: (1) an object of comparison whether there is substantive change is only claims and other parts of specification is only referred, (2) not only the claim with the same number but also other claims shall be compared, (3) the issue whether new matter has been added shall be separately decided from the substantive change issue, (4) a selection invention which is a type of inward limitations may cause substantive change, (5) an inward limitation and an outward addition shall not be differently treated but be decided under the same criteria, which is new objective and effect, and (6) the methodology for substantive change decision and that for inventive step decision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As legislative proposals regarding substantive change of a patent claim, this paper proclaims the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had better be deleted during a correction procedure under following reasons: (1) a decision on substantive change is such difficult to induce continuous debates and disbelief and appeals against a trial decision, (2) the argument that the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third party is baseless and deletion of the requirement does not cause any harm to the third party, and (3) the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is not applied by other countries except only Japan and the requirement had better be deleted for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system
참고문헌 (26)
- 강동세,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공2002상, 317)", 대법원 판례해설: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제39호, ~ (2001), 법원도서관
- 강원길,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특허청구범위 실질적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화학․생명특허 심사쟁점연구, 1 (2007), 특허청
- 김인기, "실질적 동일과 균등범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21, 통권 : 82 (2002), 특허청
- 김제완, "청구범위의 보정과 실질적 변경", 지적재산권, (27) (2008),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김진회, "정정심판에서 외적 부가 정정과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지식재산 21, 통권 : 89 (2005), 특허청
- 김태현, "정정시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판단방법 in: 특허판례연구" (2009), 박영사
- 박길채, "특허법상 정정의 요건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21, 통권 : 84 (2004), 특허청
- 박성수,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in: 정보법 판례백선" (2006), 박영사
- 박정희,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2008년도 제4차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2008.6.23), ~ (2008), 특허법원
- 박희섭, "특허법원론(제3판)" (2006), 세창출판사
- 이영창, "개정법의 정정 청구제도", 지식재산 21 (2002), 특허청
- 이영창, "정정요건 판단시 비교대상이 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 2002후413 판결에 대한 소고 -", 지식재산 21, 통권 : 102 (2008), 특허청
- 이윤원, "정정심판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 21 (1999), 특허청
-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허제도 발전방안 연구, "이해영", 특허청, ~ (2007)
- 임병웅, "이지 특허법 (제6판)" (2007),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정양섭, "2001~2002년 특허법ㆍ실용신안법 해설" (2003), 대광서림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 및 정정청구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특허청, ~ (2007)
- 천효남, "특허법 (개정증보판)" (1999), 법경사
- 최기혁, "특허법상 보정제도와 정정제도", 석사, pp.2007
-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특허심판원, ~ (2006)
- 특허청, "심사지침서", 특허청, ~ (2006)
- 특허청,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경과 설명자료", 특허청, ~ (2007)
- 한규현, "등록고안의 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공2005상, 762)", 대법원 판례해설: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제56호, ~ (2005), 법원도서관 2005년 상반기
- 황종환, "특허법(개정9판)" (2004),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황종환, "특허법 (제11판)" (2006), 한빛지적소유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