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명세서 등 보정에 있어서의 신규사항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New Matter Standards in Amendment of Pat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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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보정 시 이러한 보정의 허용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규사항 추가금지라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통해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출원인과 일반 공중 사이, 출원인과 타 발명가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우리 특허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 및 하위법령에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 대한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역시 자명성이란 추상적인 판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동 조항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특허실무에서의 다양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사례를 감안할 때신규사항인지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해석하는 데에는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실제 보정 사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세서 및 보정의 유형을 9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 신규사항 추가금지의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garding the extent of allowable amendment to a patent application, the Republic of Korea, like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the EU has adopted ‘the new matter prohibition rule’, stipulating that amendments must be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features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or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application pursuant to the Article 47(2) in the Korean Patent Act. However, since there are no precise regulations or guidelines on how to define the scope of the features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or drawing(s), many practic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on how to interpret its meaning and apply it to actual cases. This paper reviews legislative examples and various precedents of the US, Japan, the EU as well as Korea, on the requirement for amendments and tries to suggest new matter standards which are applicable to various actual cases and suitable for the Korean legal system.
참고문헌 (22)
- 이인종, "특허법개론" (2008), 법경사 21c
- 이해영, "미국특허법" (2012),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2014), 박영사
- 특허청, "조문별 특허법해설" (2007), 특허청
-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특허청
- EPO,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2013)
-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2015)
- Gerald Paterson, "The European Patent System" (2009), 한국특허정보원
- Mergers, "Patent Law and Policy: Cases and Materials" (2013), LexisNexis
-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ation Procedure" (2014)
- 일본 특허청,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2015)
-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2005), 대광서림
- 구대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9(3), pp.59~91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김승조, "특허법상 신규사항 추가 금지", 과학기술과 법, 4(2) (2013)
- 김승조, "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지식재산연구, 7(2), pp.1~28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김현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발명특허 (2008)
- 박성수,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에 관한 소고: 요지변경 금지와 신규사항 추가금지에대한 검토", 사법논집 (2003)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 및 정정청구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특허청, ~
- "(한국) 대법원 2007.2.8.선고 2005후3130 판결 외 다수", ~ (2007)
- "(일본) 일본 지재고판 2008.5.30.(평성 18년 제1056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솔더 레지스트」 대합의판결 외 다수", ~ (2008)
- "Gentry Gallery, Inc. v. Berkline Corp., 134 F.3d 1473, 45 U.S.P.Q.2d (BNA)1498 (Fed. Cir. 1998) 외 다수", ~ (1998)
- "(유럽) EPO 확대심판부 심결례 G 1", 03(2004.4.8.) 외 다수,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