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흠결 여부 판단가능성에 대하여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The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Judgement of the Inventive Step in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2Hu4162 delivered on March 20,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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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제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무상 침해소송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대세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효력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제도로, 과거 1990년대 이전부터 폐지론이 주장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부정적인 판단을 한 사례이다. 그런데 대상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2년 대법원은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민사상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여 침해소송에서진보성 판단 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다. 이러한 대상 판결과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소송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다시금존폐론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그리고 권리남용론 등에 대해 살피고, 대상 판결에서 살짝 비춰진 대법원의 사법정책적 결단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Abstract
‘Trial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is a rare system which has Korea and Austriaonly. This trial is used in the practice as the system similar to the infringement litigation of the court. By the way, this system stipulates the effect of general situation in the act. But the question exist in the legal effect of that, so from early 1990s, one advocated theabolition of this system. The targe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the case which the court deny thepossibility of judgement of the inventive step in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Before this decision, at 2012, the Korean Supreme Court affirmed the decision of theinventive step in the infringement litigation by selecting the theory of misuse. Theabolitionism of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will arise from the target decision and the decision at 2012. This article reviews the target decision,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and the theory of misuse and consider the resolution of the jurisdiction policy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peeked out from the targ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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