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Declaration Interest of a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after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was Filed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소송의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상표사건인 ‘핫윙’ 사건(2008후4486 판결) 및 특허사건인 난방장치 사건(2016후328 판결)에서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그 대법원 판결들을 점검한다. 그 점검을 위해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중국 및 일본의 관련 법리와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그 주요국들 모두 후속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비침해확인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침해소송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침해소송이 존재하는 이상 확인심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특허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허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에도 ‘확인의 이익’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본 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오스트리아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듯이, 한국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리를 명시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즉, 특허법 제164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심리대상에 관한 침해소송이 진행 중임을 피청구인이 증명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5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Should the “declaration interest” be recognized when a defendant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seeks a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while both parties are engaged in an infringement litigation? The Korea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declaration interest of a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subsequent a trial revocation litigation after an infringement lawsuit in the trademark case of Hot Wing (2008Hu4486) and the patent case of Heating Apparatus (2016Hu328). This paper reviews these Supreme Court decisions. An analysis of the relevant laws in Austri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hina, and Japan reveals that none of these countries permit a subsequent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or a non-infringement declaration lawsuit. This paper argues that infringement proceedings are the most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at declaration proceedings are unhelpful and burdensome to the patentee when infringement proceedings are ongoing. First,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Patent Act, the doctrine of declaration interest should be applied as a requirement to file a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The Supreme Court erred in assuming that the absence of an explicit provision in the Patent Act should lead to an unconditional grant of a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without regard to declaration interest. Second, as Austria has an explicit provision, the Korea Patent Act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the relevant legal principle. Specifically, a new paragraph (5) should be added to Article 164 of the Patent Act, stating that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an infringement proceeding concerning the same subject matter is pending between the same parties before the declaration proceeding is filed, the negativ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shall be dismissed.

참고문헌 (61)

  1. 권혁재, "민사소송법요론" (2014), 법문사
  2. 김홍규, "민사소송법" (2017), 삼영사
  3.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2), 박영사
  5.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6.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4), 법문사
  7.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09), 세창출판사
  8.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박영사, ~ (2014)
  9.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10. 호문혁,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11. 강수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8(2)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권태복, "특허판례를 통해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역할과 발전방안", 산업재산권, 58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
  13. 김관식,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창작과 권리, (63) (2011), 세창출판사
  14. 김동현, "동일한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 민사소송, 19(2)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김상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72 (2007), 대한변호사협회
  16. 김용진, "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처리 방향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인권과 정의, (459) (2016), 대한변호사협회
  17. "LAW & TECHNOLOGY", 2016, ~, pp.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8. 박성호, "2018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1) (2019), 대한변호사협회
  19. 박영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법학, 21(3) (2017), 한국정보법학회
  20. 손천우,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LAW & TECHNOLOGY, 12(2) (201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1. 오정후,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3) (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2. 유영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특허 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 LAW&TECHNOLOGY, 4(5) (200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3. 윤영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4(1) (20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 이숙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 59(4) (2010), 법조협회
  25. 장만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지식재산 21, (106) (2009), 특허청
  26. 전병서, "소극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의 처리-대상판결: 대법원 1999. 6. 8.선고 99다17401, 17418판결", 판례월보, (361) (2000), 판례월보사
  27. 정다영,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재산법연구, 38(3) (2021), 한국재산법학회
  28. 정차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 ‘계획’ 또는 ‘예정’인 확인대상 발명의 확인의 이익", 신업재산권, (48) (2015), 한국지식재산학회
  29. 김승조,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TOP 10 특허판례세미나(한국특허법학회) 자료, ~ (2017)
  30. 윤주탁,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TOP 10 특허판례세미나(한국특허법학회) 자료, ~ (2017)
  3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정차호", 특허청, ~ (2015)
  32. Andreas Weiser, "Österreichisches Patentgesetz Gebrauchsmustergesetz 2005:25 Jahre österreichische Rechtsprechung" (2016), Verf. Medien und Recht
  33. Gerhard Friedl, "Patent- und Markenrecht" (1979), Manzsche Verlags
  34. Lothar Wiltschek, "Patentrecht: PatG, PatV-EG, SchZG, GMG, PAG, PAGV und PAV" (2010), MANZ'sche Wien
  35. Peter Burgstaller, "Österreichisches Patentrecht Kommentar" (2012), Verf. Medien und Recht
  36. Irwin M. Aisenberg, "Compulsory Counterclaim, Modern Patent Law Precedent C1100" (2022)
  37. John Bourdeau, "26 C.J.S. Declaratory Judgments", ~ (2023)
  38. Paul G. Cole, "CIPA Guide to the Patents Acts" (2011), Sweet & Maxwell
  39. Richard Miller, "Terrell on the Law of Patents" (2011), Sweet & Maxwell
  40. 程永顺, "中国专利诉讼" (2005), 知识产权出版社
  41. Adam S. Baldridge, "Venue Considerations for Patent Infringement Cases", 2013 WL 574397, ~ (2013)
  42. Greg Halsey, "There is a Pink Elephant at Our Patent Negotiation, and His Name Is Declaratory Judgment", San Diego L. Rev, 46, pp.247~ (2009)
  43. Michael Cavendish, "Understanding the First-to-File Rule and Its Anticipatory Suit Exception", Fla. B. J, 75, pp.24~ (2001)
  44. Russell B. Hill, "Should Anticipation Kill Application of the Declaratory Judgment Act?", T. Jefferson L. Rev, 26, pp.239~ (2004)
  45. 李凌, "立案登记制下诉的利益判断", 国家检察官学院学报, 25(4) (2017)
  46. 李正华, "我国知识产权不侵权之诉研究综述", 政法学刊, 24(6) (2007)
  47. 刘敏, "论诉的利益之判断", 国家检察官学院学报, 20(4) (2012)
  48. 梅奕敏, "论确认不侵犯专利权之诉的起诉与受理", 经济研究导刊, 2013(5) (2013)
  49. 王亮, "刍议知识产权确认不侵权之诉", 商业经济, 2011(21) (2011)
  50. 熊亮, "论确认不侵权诉讼的性质", 中国石油大学胜利学院学报, 25(1) (2011)
  51. 杨志宏, "知识产权确认不侵权之诉研究", 经济师, 2016(4) (2016)
  52. 杨志祥, "论知识产权确认不侵权之诉", 学术论坛, 2012(1) (2012)
  53. 殷爱民, "知识产权确认不侵权之诉受理条件的反思与调整", 西安石油大学学报(社会科学版), 30(3) (2021)
  54. 占善刚, "试论知识产权确认不侵权之诉与不正当竞争之诉的关系", 电子知识产权, 2020(1) (2020)
  55. 张心全, "确认不侵权之诉审理中的法律问题研究", 法制博览, 2016(14) (2016)
  56. 愛之靖之, "特許権侵害による損害賠償債務不存在確認訴訟における確認の利益", Law and Technology, 94 (2022), 民事法研究会
  57. 岡田洋一, "特許権侵害による損害賠償債務不存在確認の訴えにおける確認の利益", 新ㆍ判例解説Watch民事訴訟法, (117) (2020), 新ㆍ判例解説編集委員会
  58. 古城春実, "消極的確認訴訟", 特許ニユ一ス, (14662) (2018), 経済産業調査会
  59. 萩澤達彦, "債務不存在確認の訴えと債務の履行を求める反訴提起", 成蹊法学, (77) (2012), 成蹊大学法学会
  60. 生田哲郎, "差止請求権等の不存在確認で訴えの利益がないとされた事例", 発明, 2023(1) (2023), 発明協会
  61.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第五版" (2013), 弘文堂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