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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생활 방식에 관한 연구-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The Old Village Documents and Community Life Styles of Gujorari on Geoje Island in the 19th Century - With a focus on the issues of the passengers' host and Eoj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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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구조라리는 거제도 동남단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이다. 구조라리 마을회관에는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작성된 184건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구조라리 고문서는 문서의 작성주체가 마을의 거주민이거나 문서의 직·간접적인 관계자가 마을의 거주민이었던 ‘마을고문서라’라는 특징이 있다. 마을고문서는 마을이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거주민의 생활과 연동되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마을 생활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라리 고문서는 海村이자 民村이었던 구조라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구조라 마을 공동의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旅客主人과 漁條와 관련된 문제이다. 여객주인은 여객에 대한 主人으로서 여객이 위탁하는 상품의 매매 등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구조라리의 경우에는 여객주인을 洞의 대표인 존위와 공사원에게 일임하고, 존위와 공사원은 관원이 행차할 때 접대를 수행하는 역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완의’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또 관에 ‘등장’을 올려 완의의 내용을 지켜질 수 있도록 관의 인증을 받았다. 어조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배를 세워 두고서 網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구조라리에는 마을 소재의 어조 13곳이 있었는데, 구조라리의 어조는 관이나 민들의 사적 소유가 아닌 마을이 관할하는 ‘面洞條’였다. 이 때문에 구조라리는 어조 배분방식을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완의를 작성하고, 합의의 내용을 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구조라리는 마을의 공동생활 방식을 합의하고 ‘완의’를 통해 성문화하여 운영방식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에 등장을 올리고 입지를 받아 관에 인증을 받는 형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Abstract

Gujorari is a coastal village at the southeastern tip of Geoje Island. The village hall of Gujorari holds 184 old documents drawn up between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The old documents of Gujorari are characterized as "old village documents" as the villagers were the subjects that made the documents or had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s with them. Old village documents were made to promote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 village and linked to the life of the villagers, thus offering hints about the aspects of village life. The old documents of Gujorari show the characteristics of Gujorari as a seaside village and commoners' village. The most essential issues of community life in the village of Gujorari involved the passengers' host and Eojo. The passengers' host served passengers, brokering the sale and purchase of goods commissioned by passengers. In Gujorari, the position of passengers' host was given to Jonwis and Gongsawons, the representatives of the village. They performed public duties such as entertaining government officials on a visit. In a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ractice, they made a document called "Wanui" in case of internal agreement, submitted a "Deungjang"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received a certification from the office to ensure the observance of Wanui content. Eojo is a method of catching fish by anchoring a boat on the path of fish and setting a net there. There were 13 Eojo spots owned by the village of Gujorari. The Eojos of Gujorari were not privately possessed by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villagers. They were managed by the village, being thus categorized as "Myeondongjo." The people of Gujorari made a Wanui based on their voluntary agreement on the allocation method of Eojo and got a certification for the agreed content from the government offi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ople of Gujorari went through a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styles of community life, codifying it through "Wanui," and establishing a mode of operation. When the content of agreement was not observed, they submitted a Deungjang to the government office, obtained an Ipji, and got a certification from the office to solve the conflict. They also tried to grant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fice to the content of regulations that the villagers agre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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