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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侤音의 소송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ivil Trials Seen Through Lawsuits in the Modernization of 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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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연구에서는 근대 이행기 소송 관련 문서인 ‘사법품보’와 ‘민사판결문’에 등장하는 侤音이라는 특이한 문서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소송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侤音’이 매우 많이 남아 있고 侤音을 제작하여 바쳤다는 기록도 자주 나온다. 뿐만 아니라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서구식 재판소가 도입되고 「민형소송규정」 등 새로운 소송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각종 소송 문서에서 조선 재래의 侤音이 산견되고 있다. 侤音은 수령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패소자는 해당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서약하는 취지로 승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다. 수령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侤音이 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수되었는지, 그리고 관은 어떠한 이유로 사적인 문서에 법적인 공신력을 부여하였는지, 그리고 법적인 공신력을 획득한 侤音이 조선의 소송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전통 민사소송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unusual document called go-um(侤音) found in modern period of lawsuit documents(Sabuppumbo, The decision). There are many go-um remaining when examining documents related to lawsuits of the later Joseon Dynasty.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ourt systems following the Court Composition Law of 1895 and the implementation of new lawsuit regulations such as the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민형소송규정)', go-um are still found in various lawsuit documents. Go-um is given to the winner of the suit by the loser once the local governor makes his judgment as a pledge to sincerely abide by the ruling.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y go-um was transferred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despite the ruling already being made by the local governor; why the government bestowed legal force to a private document; and what kind of functions and meanings that go-um that obtained legal force had on the lawsuits of Joseon.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s during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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