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에서 ‘明文’과 ‘成文’의 용례에 관한 연구- 고문서 분류체계의 일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A Study on the Usage of Myeongmun(明文) and Seongmun(成文) in the Old Legal Documents - Including a Review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Old Doc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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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문서의 이해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은 고문서라는 말은 현재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의 개념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오늘날의 문서 개념, 특히 사문서에 가장 가까운 당시의 용어로는 ‘문기’(文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기는 이제까지 ‘명문’(明文)이라는 낱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되기도 했고, 현재도 고문서 수집기관에서 ‘명문·문기류’라는 분류 항목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이 ‘명문’과 ‘성문’의 용례와 개념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과에 터잡아 고문서 분류에서의 문제점도 살폈다. 16세기부터 명문이 본격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여 거의 모든 매매에서 문서를 만들 때 명문이라는 용어를 썼다. 반면에 상속과 관련한 문기에서는 여전히 성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화회문기를 제외하고는 상속문서에서도 명문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의 영향을 받은 일부 가문이나 지역에서는 화회할 때에도 명문이라는 낱말로 문기를 작성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17, 18세기의 명문은,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터잡아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뒷날의 증명을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나 글월, 또는 이로써 만들어진 문서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 명문과 대비하여 말할 때의 성문이라는 용어는 법률행위에 터잡지 않고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명문과 성문의 용례를 살펴 파악한 개념으로 볼 때, 현재 명문·문기류와 같은 고문서 분류 항목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증빙류에 들어있는 문기들이 왜 이 항목에 분류되지 못하며,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명문류 문서들은 증빙류에 들어 있는 몇몇 문서들보다 증명력이 떨이지지 않는데도 그런 카테고리에서 제외되는지 등 문제가 번져가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분류체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류에서 적어도 명문·문기류와 증빙류는 일괄하여 재분류를 생각해 볼 만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저마다의 항목에 대한 개념을 될 수 있는 한 겹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용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o understand old documents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arrange terminology. The closest term to the concept of current private document might be Mungi(文記). Seongmun(成文) means ‘making legal documents’ and Myeongmun(明文) means ‘making legal contracts’ or ‘written contract.’ When private documents such as contracts, Seongmun is expression for those kind of behavior. Myeongmun appeared from the 16th century and was used as meaning of the legal transaction(Rechtsgeshäft) like trading. This distinguishment make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dld documents. among the medium divisions of this system Myeongmun and Jeungbing(certificate) combine concepts each other.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every item should be set not to be overlapped but to be clear, furthermore to be correspond with historical usages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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